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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나이 및 보호자(대리인) 신청

wisdoma21 2024. 5. 9. 13:53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바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6세~ 만 18세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he 경기패스”는 19세 이상인 경기도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어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The-경기패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는 청소년은 별도 교통비 환급제도가 없어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 만 6세 ~ 만 18세

▶The 경기패스 : 19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

 

2,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한도

 

 

: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에서 100% 지원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적 + 공유자전거 할인요금 합산 후 분기별로 6만 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요금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기존에는 13세~23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6세~ 만 18세까지 어린이, 청소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고 2024년 2분기와 3분기 지원금은 10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대중교통 기준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만 지원(똑타 공유자전거 이용 건 회당 1000원)

단,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발권을 받아 탑승해야 하는 스대중교통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www.gbuspb.kr/)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존 회원인 경우는 자동으로 동록 됩니다.

교통카드 등록

지급받을 수단 등록(계좌번호 또는 지역화폐)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따로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신청을 한 경우 당해 연도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되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1분기에 거주지 검증 실시 후 자동신청 자격요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만약 대리인 계정으로 가입하는 경우 대리인은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 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같은 기준인 13세~23세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7월에 접수를 시작해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교통비원과-신규-교통비-지원-비교
The-경기패스

5,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vs 신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2024년 운영종료)

-7월 신청 가능

-2024년 1월 ~ 4월 경기버스를 이용한 청소년 대상(만 13세~만 23세)

-6만 원 한도 내 지급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신청

 

▶신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2024년 5월 운영시작)

-연중 수시가입

-2024년 5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만 6세~ 만 18세)

-분기별 6만 원(연 24만 원) 한도 내 지급

 

6, 필요한 서류

①인증서

②청소년 명의 교통카드

③계좌번호 또는 지역 화폐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연간 24만 원의 교통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 청소년도 꼭 가입해 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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