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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이는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노후경유파-지원-포스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기준

     

    ★ 비상저감조치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경우 발령하게 됩니다. 또한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되는 경우 발령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자동차 종류, 연식, 오염물질 배출 양에 따라서 1등급 ~5등급 나누는 제도입니다.

    • 전기차, 수소차 – 1등급
    • 하이브리드 – 1등급~3등급
    • 휘발유, 가스차 – 1등급 ~5등급
    • 경유차 3등급 ~5등급으로 기본적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5등급으로 산정된 노후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차량 : 1987년 이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 5030g/km 이상
    2.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2002년 7월 17일 이전 기준으로 질소가 화물+ 탄화수소 – 0.560g/km 이상과 입자상 물질 0.050g/km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대상 알아보기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는데 운행제한 차량인 경우에도 조기폐차 신청이나 저감장치 부착 신청 등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가 유예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 대상

    •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 완려차량
    • 영업용 자동차
    • 긴급자동차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 1833- 7335
    • 우편물 수령 : 지자체에서는 연 초에 소유 차량이 55등급 차량 대상이라는 것을 우편물로 발송
    • 번호 안내 서비스 : 지역번호 + 114

    ※ 개인 – 차량번호, 차주 생년월일

    ※ 법인-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필요함

     

    등급 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2018년 4월 25일 개정)

    -배출가스 인증을(수입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

    ※ 배출가스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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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산정기준
    등급산정표
    등급산정기준
    등급산정표
    등급산정기준

    운행제한 조건(5등급 경유차)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운행제한 제도는 218년 7월 1일부터 서울 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 시의 노후 경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 점사 중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뒤 약 6개 월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서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도 하며 서울 전역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함

     

    ※ 저공해조치명령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

     

    ※ 노후 경차 저공해와 지원방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 2백만 원을 지원(최대 14백만 원 지원)

     

    운행제한 예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배출가스등급제

    계절 관리제

    • 기간 : 매년 12월~3월
    • 시간: 06시~21시(토, 일,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차량 : 전국 5등급 차량
    • 과태료 : 1110만 원(최초 적발장소 지자체에서 부과)
    • 단속 제외 차량 : 저감 정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장애인 차량, 보훈차량

    ※ 서울시 –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유예

                   생계형은 2021년 3월까지 유예

    ※ 인천, 경기도 –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은 2021년 3월까지 유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 단속기간 :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 시간 : 06~21(, , 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조치 발령 안내: 전일 오후 5시에 발송

    • 단속 대상 차량 : 전국 5등급 차량
    • 과태료 : 110만 원(최초 적발장소 지자체에서 부과)
    • 단속 제외 차량 : 저감 정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장애인 차량, 보훈차량

    ※ 인천시 – 장치 미개발, 장착 불가 차량은 21년 11월 30일까지 유예

    ※ 수도권 외 14개 지자체 - 장치미개발, 장착 불가 차량은 21년 6월 3030일 가지 유예

     

    영업용 차량 단속하는 곳과 제외하는 곳

    • 단속 하는 곳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제주
    • 제외하는 곳 –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상시 운행제한

    • 단속기간: 매일
    • 단속시간 : 24시간(, , 공휴일 포함)
    • 단속 차량- 대기관리권역: 5등급 경유차량 중에서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정밀검사 불합격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2.5톤 5등급 사업용 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 인천 진입차량

    • 제외 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과태료: 1회 경고, 2회부터 월 1회 20만 원(최대 200만 원)

     

    자주 하는 질문

    1, 등급 산정 근거가 무엇인가요?

    -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해 공개합니다..

     

    2, 등급제 운행제한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합니다.

     

    3, 운행제한 단속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곳곳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대상 차량을 자동적발하고 공무원의 비디오 단속도 병행합니다.

     

    4, 등급제를 위반했을 때 벌칙 어떤 것이 있나요?

    - 비상 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합니다. (1일 1회 부과)

    이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철회됩니다..

     

    5,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은 언제 하나요?

    -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발령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발령기준

    ① 당일 (00~16시) PM-2.5 50㎍/㎥초과 + 익일 예보 PM-2.5 50㎍/㎥초과

    ② 당일 16시기준 PM-2.5 주의보, 경보 발령 + 익일 예보 PM-2.5 50㎍/㎥ 초과

    ③ 익일 예보 PM-2.5 75㎍/㎥ 초과

     

    6, 등급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형식 모델별 배출가스 인증 자료로 등급이 산정됩니다.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게 됩니다.

     

    7, 등급제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8,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바꿀 수 있나요?

    - 배출가스 등급의 경우 자동차 제작 시 인증된 배출가스 기준치에 따라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습니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9, 엔진개조 한 차량도 단속 대상인 되나요?

    - 엔진 개조해 차량연료가 변경된 경우 배출가스 등급판정을 다시 해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급 조회 결과와 다를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0, 수입차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국내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됩니다.

     

    11, 군용차량, 중장비, 농기계도 등급제 대상인가요?

    - 국내 현행법상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12, 확인 결과 등급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 보닛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과 차량번호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해서 한국 환경공단으로 정정신청 요청을 하면 됩니다.

     

    13, 내차의 등급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으면 본 테트 안쪽이나 엔진후드 위에 배출가스 표지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5등급 노후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노후차량인 경우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지원정책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알아보는 법과 단속 대상인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기가 점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확인이 된 경우라면 빨리 저감장치 부착을 하거나 저공해엔진개조를 하는 것이 우리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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