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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 방법과 요금 안내

wisdoma21 2021. 5. 3. 12:22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동 킥보드"입니다. 개인으로 구입해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방법과 각 회사별 이용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전동킥보드-사용방법
공유킥보드 사용법

 

전동 킥보드 이용방법

 

1,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전동 킥보드 회사 어플 설치& 회원가입

– 회원가입의 경우는 최초 1회에 하면 됩니다. 이때 면허증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2, 현재 위치를 켜주면 내 주변에 있는 전동 킥보드 검색됨

 

3, QR 코드 인식 대여& 주행

 

4, 반납

– 어플에서 반납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 지역(앱 지도에서 어두운 지역) 밖에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 반납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앱 지도에서 어두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장소에서 발생하는 반납 비용에 대해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전통 킥보드 이용수칙

1, 헬멧 착용

-전통 킥보드는 보통 20~30km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2, 음주 후 이용 금지

-자동차 음주 운전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듯이 전통 킥보드 역시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전동 킥보드 면허 취득 필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있는 사람은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4, 동반탑승 금지

 

5, 인도주행금지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전통 킥보드가 인도로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6, 교통법규 준수

 

<회사별 이용요금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통 킥보드 공유 업체  이용요금 장점 비교

 

<라임>

기본요금 800원

1분당 이용료- 평일: 160원/ 주말:200원 / 심야(20시~5시): 230원

 

패스 이용권

월간 패스: 5회 12,000원/ 10회 10회/ 25회 40000원 - 라이딩 30분 이내 무료(5회)

일일 패스: 15000원(24시간)- 30분 아내 무제한 대여 가능

잠금 해재패스: 5900원(1주일)- 1주일 동안 잠금해재 기본요금 무제한 면제

 

다른 전동 킥보드 회사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아직 운전면허 인증절차가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킥 고잉>

기본요금(최초 5분)-1000원

1분당 이용료- 100원

 

참고로 킥 고잉은 신형과 구형의 가격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형의 경우 구형과 다르게 기본 5분의 이용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씽씽>

기본요금(최초 5분): 평일 1000원/ 주말(공휴일) 1500원/ 심야(0시~6시) 2000원

1분당 요금 140원

 

자체 개발한 전동 킥보드를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전통 킥보드에 비해서 승차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쿠 터>

기본요금(최초 1분)-300원

1분당 이용료 130원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유 킥보드를 가장 많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알파카>

기본요금(최초 5분) 1000원

1분당 이용료: 100원, 150원(프라임)

 

자체 개발한 전동 킥보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으로 4개의 서스펜션이 있어 승차감과 안정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제2종 운전면허증의 하나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3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나 2종 보통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안전장치 착용 의무도 사라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도록 개정해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완화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 것도 개인이 직접 전동킥보드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안전에 대해서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이용요금이나 각종 혜택이 조금은 비싸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경쟁 업체들이 늘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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