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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개인 채무 조정 군복무자 특별지원 대상자]
군대 입대하기 전, 또는 군 복무를 하는 도중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득이 하게 발생한 채무, 군대에서 받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군 복무자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군복무자 특별지원”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군복무자 특별지원
군 복무자 또는 입대 예정자가 전역 후 취업을 할 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인 신용등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 군복무자 특별지원 내용
▶ 상환유예
전역 때까지 채무상환 유예
전역 후 취업 때까지 최장 2년 이내 추가 유예
▶ 채무감면
이자와 연체자 전액 감면
상각 채권은 원금의 20% ~70% 안에서 감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안에서 감면
▶ 신청비용(5만 원) 면제
▶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지원
![지원대상과-지원내용](https://blog.kakaocdn.net/dn/rqEg2/btrOP0pNAzb/Y1v4kRrj4JVZowPW6zrss1/img.jpg)
3, 신청 대상자 알아보기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로 군 복무를 하고 있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입대예정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업군인 또는 병역특례병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알아보기
군복무자 특별지원 방법은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 인터넷 신청
(1)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누리집 (공등인증서 필요)
(2) 지부 방문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사전 방문 예약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고객만족부(1600-5500) 문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미리 알고 방문하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군복무사실 확인서(6개월 내 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
재산 보유 시 관련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지금까지 군 복무 중인 현역군인이나 앞으로 군 입대 예정자 중에 채무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 “군복무자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현역 군인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