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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생활안전자금 대출 대상을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확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융자안내
    출처-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반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을 해서 일하는 형태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에는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보험모집인 등이 해당되고 퇴직금 없고 노조 설립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고용직만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고 대출 금리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출 상품보다 먼저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가능 대상

    1,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2, 월 평균 소득이 266만 원 이하.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3, 특수고용직의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신청

     

    대출금액

    - 1인 최대 2,000만 원

    융자 종류에 따라 한도는 거의 1,000만 원 이내로 대출 가능하지만 2종류 이상 신청 시 최대 2,000만 원가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연 1.5%(보증료 연 0.9% 선공제 별도 부담) 최대 8년까지 이용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금리는 올해 같은 경우 한 시적으로 1.5% → 1.0%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21년 1월 21일~2월 28일 접수자에 한해) 대출을 문의할 때 이처럼 이자를 할인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대출금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방법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증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인터넷뱅킹 또는 I-ONE 뱅크 앱에서 대출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및 한도 알아보기

     

     

    1, 결혼자금(혼례비)

    – 근로자 본인 도는 자녀 결혼 소요비용으로 1.250만 원가지 가능

    제출 서류 : 결혼 예정자(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 제출(혼인관계 증명서)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2, 학자금

    – 근로자 자녀 수업료 및 교육비용 1,000만 원 이내 (1인당 500만 원)

    제출 서류 :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 불가)

     

    3, 의료비

    – 근로자 본인이나 피부양자 치료 및 산호 조리 요양시설 이용 1,000만 원 이내에서 50만 원 이상 신천 가능

    제출 서류 : 요광 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해야 하는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나 영수증) 사본,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4, 임금 감소 생계비

    – 1,000만 원 이내에서 소득 감소액

     

    5,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이내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에 필요한 비용, 1인당 연 500만 원

    제출서류 : 노인성 질환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6, 자녀 양육비

    – 만 7세 이하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1,000만 원 이하 자녀 1인당 500만 원

     

    7,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이내

     

    8, 장례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1,000만 원 이내

    신청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융자종류와-한도액
    출처-근로복지공단

    작년 대출 용도를 보게 되면 혼례비 → 자녀 학자금 → 임금 감소 생계비 → 의료비 → 임금체불 생계비 순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서류는 대출 종류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넷" (https://www.workdream.net/) 으로 들어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클릭해 대출 종류를 각각 클릭해서 해당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절차

    인터넷 신청(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 또는 방문신청(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예비 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7일 이내)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개인 인터넷뱅킹 → 즉시 대출상품 → IBK 근로자 생활 안정 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융자 계좌 입력 → 융자실행(보증서발행일부터 15일 이내) → 융자계좌 입금(신용보증료 선공제)

     

    ※ 선정 우선순위

    ① 선정기준에서 각 항목별로 배점기준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해서 높은 순으로 선발

    ② 소액 생계비의 경우 감소된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우선 선발

    ③ 월 소득이 감소비율이 높은 근로자 우선 선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과 사용용도, 대출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우선 금리가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대출입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점수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출 상품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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