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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에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근로자가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40만 원을 국내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포스터
    근로자휴가지원사업-홈페이지

    -글 내용-

    1,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2, 참여 가능한 기업

    3, 근로자 신청 자격 조건

    4, 참여대상 제외

    5, 참여 신청

    6, 지원금 사용처

    7, 궁금한 점

     

     

    1,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근로자 분담금 없이 기업에서 30만 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2023년도에는 근로자 총 9만 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데 올해 책정된 지원금을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지원금액 및 모집기간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총 40만 원

    2023년 1월 02일 ~ 지원금 소진 시(선착순 9만 명)

     

    3, 참여 가능한 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소기업 ▲중견기업▲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확정 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신청 자격 조건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통해서 확인 가능),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정보마당 발급

     

    5, 참여대상 제외(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함여가능)  대상 알아보기

     

     

    병원, 의원 소속 의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대표 또는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지만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조건에 적용되지 않아 대표와 임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복지법 상)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6, 참여 신청 및 제출 서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

    참여 신청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서류첨부

    최종제출

     

    6-2,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 사회복지법인 :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 : 고유번호 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의료법인 – 의료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7, 지원금 사용처 알아보기

     

     

    국내 여행경비 40만 원의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교통, 숙박, 국내 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자원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휴사
    출처-근로자-휴가지원-사업-홈페이지

    ★ 제휴사

    현재 국내 최대 여행사를 비롯해 약 40개 업체가 제휴되어 있습니다. 펜션, 콘도, 여행패키지, 체험/레저 입장권, 공연/전시 관람권, 항공권, 렌터카, 캠핑/레저용품, 기차 예약, 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문체부 여가친화인증,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 다양한 가점을 주거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8, 궁금한 점

    ▶ 회사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 후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근로자 개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가 가능한 기업 근로자 수가 있나요?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0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사업자 소상공인 경우 근로자 분담금, 기업 분담금은?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30만 원을 입금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만들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대상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원금 사용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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