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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았지만 과연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신청-사진
    근로장려금 신청 사진

    [포스팅에 있는 내용]

    -근로장려금이란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미리 계산해 보기

    -지급 날짜

     

    1, 근로장려금이란

    우선 근로 장려금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과 가족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기준에 충족하면 최대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회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에 따라서 반기 지급도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1년 5월 01일~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01일~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가격은 바로 아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가구와 총소득, 주택, 재산 등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가구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업어야 합니다. (4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배우가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4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액이 300만 원 이상, 부양자녀(18세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600만 원~3.600만 원 미만)

     

    ■ 총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외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종교인 소득+배당소득+ 연금소득+기타 소득 합한 금액.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말하고 종교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총수입 금액, 기타 소득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배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은 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 재산 조건

     

    전년 도 6월 1일 기준으로 구성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재산 합계금액에는 승용차, 전세금,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되고 부채가 있는 경우는 재산 합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지급 금액

    • 단독가구- 15만 원~52만 5000원
    • 외벌이 가구 - 15만 원~91만 원
    • 맞벌이 가구 - 15만 원~105만 원

     

    지급금액-사진
    지급금액

     

    5, 신청방법

    ※ PC로 신청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 → 로그인 → 홈 화면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간편 시청 또는 일반 신청하기 

     

    ※ ARS 전화로 신청하기 - 1544-9944 → 장려금(1번) → 신청(1번)→ 인증번호 입력→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1번→ 계좌번호, 연락처 등록확인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밖에 홈텍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손 텍스" 어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미리 계산해 보기

    홈텍스 홈페이지→ 자주 찾는 메뉴에서 세금 모의 계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정기 장려금 또는 반기 장려금 계산해 보기 클릭 후 각종 사항을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7, 지급 날짜

    2021년 3월 01일~15일 신청한 금액은 2021년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은 9월 말까지 기한 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4개월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내지만 만약 받지 못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홈텍스 로그인→ 제출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끔씩 사업주가 각종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은 되지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 통장사본과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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