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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 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대구시-청년월세지원
    대구시-청년월세지원

     

    대구시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조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로 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청년월세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 (최대 240만 원)
    신청 가능 횟수 한 번만 가능

     

    신청 방법

     

     

    대구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내용
    연령 2024넌 신청 기준 : 19세 ~ 34세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2025년 신청 기준 : 19세 ~ 39세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생)
    거주 형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
    소득 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대구시 청년월제지원은 20년까지 신청 연령이 만 19세 ~34세였지만 올해부터 만 19세 ~39세까지 연장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작년과 변경된 것은 청약통장에 무조건 가입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없는 경우 빨리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구분 기간
    신청 기간 2024. 02. 26 ~ 2025. 02. 25 (1년)
    지급 기간 2024. 03. ~ 2026. 12

     

    대구시 청년월세지원은 내년(2025년 2월 25일)까지 상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해서 월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서류 종류 필수 여부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필수
    소득·재산 신고서 필수
    서약서 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필수
    (월세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혼인한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신분증(방문신청 시 필수지참) 선택

     

    추가 서류 (필요 시)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 시 관계 확인 서류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 목적의 부채 보유 시 관련 증빙서류
    • 거주 사실 불분명 시 거주 사실 입증서류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대구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가지 월세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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