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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 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대구시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조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로 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청년월세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 (최대 240만 원) |
신청 가능 횟수 | 한 번만 가능 |
신청 방법
대구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 지원 내용 |
연령 | 2024넌 신청 기준 : 19세 ~ 34세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2025년 신청 기준 : 19세 ~ 39세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생) |
거주 형태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 가입 필수 (종류 무관) |
소득 기준 |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
전입신고 | 필수 |
대구시 청년월제지원은 20년까지 신청 연령이 만 19세 ~34세였지만 올해부터 만 19세 ~39세까지 연장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작년과 변경된 것은 청약통장에 무조건 가입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없는 경우 빨리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구분 | 기간 |
신청 기간 | 2024. 02. 26 ~ 2025. 02. 25 (1년) |
지급 기간 | 2024. 03. ~ 2026. 12 |
대구시 청년월세지원은 내년(2025년 2월 25일)까지 상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해서 월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서류 종류 | 필수 여부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 | 필수 |
서약서 | 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필수 |
(월세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 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수 |
(혼인한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 |
신분증(방문신청 시 필수지참) | 선택 |
추가 서류 (필요 시)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 시 관계 확인 서류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 목적의 부채 보유 시 관련 증빙서류
- 거주 사실 불분명 시 거주 사실 입증서류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대구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가지 월세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