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국제 LNG 수입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이 더욱 커져 대부분의 가정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도스가스 요금감면 대상과 할인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를 50%로 확대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부터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요금을 환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글 내용-
1,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자
2, 할인한도 증가금액
3, 도시가스 감면 대상자 혜택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4, 도시가스 감면 신청방법
5, 가스 요금 확인 방법
6, 도시가스 요금 알아보기 및 요금 경감 요청 신청하기(앱 이용)
7, 지역 별 도시가스 회사 전화번호
8,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감면대상 중복 혜택 가능
1,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1~3급),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로 이미 할인받고 있지만 올해(2023년) 할인 폭을 50%까지 확대합니다.
2, 할인한도 증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여름철 : 6,600원 → 9,900원
겨울철 : 24,000원 → 36,000원(2023년 겨울 한시적으로 월 72,0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 차상위계층
여름철 : 3,300원 → 4.950원
겨울철 : 12,000원 → 18,000원(2023년 겨울 한시적으로 월 36,000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확인서 발급 대상
여름철 : 1.650원 → 2,470원
겨울철 : 6,000원 → 9,000원(2023년 겨울 한시적으로 월 18,000원)
다자녀 가구는 “행보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 센터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기준 : 4월 ~11월/ 겨울철 기준 : 12월~3월)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경우는 에너지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존 가스 요금에서 할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가스 감면 대상자 혜택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288,000원 → 592,000원(304,000원 증가)
차상위계층(에너지바우처 미지급)
144,000원 → 592,000원(448,000원 증가)
교육형 수급자
72,000원 → 592,000원(52만 원 증가)
주거형 수급자
144,000원 → 592,000원(448,000원 증가)
4, 도시가스 감면 신청방법
신청 접수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콜센터(전화), 우편, FAX, 직접방문, 주민센터(고지서지참)
↓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서 작성(주민센터/ 도시가스회사)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5, 가스 요금 확인 방법
▣ 주민센터 신청 할 때
주민센터에서 경감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GRMS(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를 통해서 도시가스로 매일 통보
▣ 도시가스 회사 신청 시
도시가스 회사는 매일 신청인 자격확인을 GRMS를 통해 정부에 의뢰 하고 정부는 자격확인 결과를 도시가스 회사에 송신
할인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역도시가스회사에 신청을 하거나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6, 도시가스 요금 알아보기 및 요금 경감 요청 신청하기(앱 이용)
가스앱 설치
↓
내정보
↓
나의 도시가스 관리
↓
도시가스 등록
※ 앱 대상업체 : 서울도시가스/ 대륜 E&S/ JB주회사/ 인천도시가스/ 제주도시가스/ 예스코
도시가스 공급 업체가 서울도시가스/ 대륜 E&S/ JB주회사인 지역 대상자는 “가스앱”을 통해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요청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제출 서류는 전자정부를 통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너무 많이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요금 감면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많은 상황이고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직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거주 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과 최근 요금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지역 별 도시가스 회사 전화번호
▶ 수도권
서울도시가스 1588-5788
코원에너지서비스 1599-3366
예스코 1544-3131
대륜 1566-6116
삼천리 1544-3002
귀뚜라미에너지 1670-3002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가스 1600-0002
▶ 대구광역시
대성에너지 1577-1190
▶ 울산광역시
경동도시가스 1577-8181
▶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가스 1599-0009
▶ 강원도
강원도시가스 033-258-8800
참빛도시가스 1899-9100
참빛원주도시가스 1899-9100
명성파워크린 033-332-6431
참빛영동도시가스 1899-9100
▶ 충북
충정에너지서비스 1599-0009
참빛충북도시가스 1899-9100
▶ 충남
JB 1544-0041
미래 앤 서해에너지 1577-6580
▶ 경북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포항) 1599-0009
대성청정에 너니 054-850-1100
서라벌도시가스 1544-5916
▶ 경남
경남에너지 055-260-4000
지에스이 1577-1169
▶ 전북
전북도시가스 063-240-7700
군산도시가스 063-440-7700
전북에 너 시서비스 063-830-8500
▶ 전남
대화도시가스 061-650-7700
전남도시가스 061-720-9000
목포도시가스 1899-6390
▶ 제주도
제주도시가스 064-5184
8,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감면대상 중복 혜택 가능
도시가스 감면 혜택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 비용을 기존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감면 대상자 두 가지에 모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할인의 경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 번씩 물어봐 확인해 보는 것도 서로를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 근로자 휴가비 20만 원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과 참여 대상 제외, 지원금 사용처 알아보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지원 대상, 대출한도 기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