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 방법 조건]
정부에서는 근로자가 10명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두리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잘 알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 놓은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사회보험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법에 의해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보험 대상자라면 누구나 사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즉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리누리 지원사업”은 이처럼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사회보험료를 내기 힘든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소상공인들이나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지원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료를 모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중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주원해주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경우는 월평균 급여가 2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과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도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 제외>
1,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총 6억 원 이상인자.
2,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인 자.
3,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등의 근로자는 제외.
4,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제외.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라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신규지원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에 대해서 5명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는 사회보험료 90%,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사회보험료의 80%로 책정합니다.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한 뒤에 사업주가 월별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법정납구기한가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난 달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규지원과 기지원을 모두 합산해서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지원자는 36개월과 무관하게 2020년까지 지원하고 2121년부터는 신규지원자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