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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주차장사고 뺑소니) 인터넷 신고 방법과 벌금 처벌 수위 알아보기

wisdoma21 2021. 8. 9. 13:21

“물피 도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물피 도주는 우리가 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차를 누군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을 말합니다. 즉, 주차장 뺑소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게 당한 문콕이나 스트래치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앞쪽에-스크래치
차량사고

[물피 도주 인터넷 신고방법과 벌금]

요즘 차량은 점점 덩치가 커지고 주차 공간은 차량 크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콕은 기본이고 주차 공간이 좁아 2중 주차가 된 곳도 많고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공간에 차를 세워 놓아 주차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피도주 인터넷 신고하기

 

물피 도주란

차량이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 사고 또는 피해를 주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에 정확히 주차를 하고 나서 다음날 내 차를 확인해 보면 흠집이나 훼손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물피 도주 시 대처 방법은 바로 아래에 있어요"

 

 

 

1, 파손 부위가 얼마다 되는지 정확히 확인한다.

아무런 문제 없이 주차되어 있는 내차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차량 파손 부위와 전체적인 차량 상태, 내 차가 주차 되어 있는 위치와 주변 현장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내 차 주변으로 주차 되어 있던 차량 번호도 함께 찍어 두면 좋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 확인(내 차량, 주변 CCTV)

내 차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서 영상을 확인해서 증거를 찾아봅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다면 주변 차량의 차주에게 동의를 얻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주차장뿐 아니라 주변 다른 CCTV,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 기록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

가해 차량의 증거를 확보했으면 112로 신고를 하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 접수를 합니다.

 

물피 도주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 차량의 번호판이 있으면 빠르게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만 인적 사고가 없는 사건이라 경찰도 수사를 조금 느리게 하거나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보상받는 방법

가해 차량의 번호판이 확인된 경우는 차량 번호를 조회 한 뒤 차량 소유자를 경찰서로 출석하게 됩니다. 가해 차량 소유주와 보험처리 등을 합의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방법은 아래에 있어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를 하기 이해서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를 하는데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 인터넷 신고하기

 

"국민신문고" 검색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로그인

민원신청

일반민원

신청서 작성

민원 구분(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정보(필수)

나의 민원 공개(필수)- 아니요

물피 도주 신고

  • 민원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은데 민원 파일 첨부를 꼭 해야 하는데 만약 첨부파일이 없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가 보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첨부파일을 넣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내가 주차를 한 곳이 이중주차인 경우 거나 아니면 주차선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했거나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과실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점은 알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피 도주 벌금과 처벌 

예전(2017년 6월 이전)에는 물피 도주에 대한 처벌이 정확하게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련법이 개정되고 나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에 손상을 주고 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상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 20만 원 이하와 함께 과태료 12만 원, 벌점 25점이 부과됩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 주차해 놓은 내 차를 누군가 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한 물피 도주, 너무나 화가 나고 열 받지만 만약 내가 주차한 곳이 주, 정차 위반지역이거나 주차라인에 맞지 않거나 이중주차를 한 경우 자칫 하면 내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차해 놓은 내차를 누군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라도 이 점은 잘 알아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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