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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물을 구할 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허위매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구별법과 허위 매물을 발견하거나 허위 매물에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구별법

     

    1, 가격이 다른 곳에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세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나왔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 하자가 있거나 무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집을 계약하다면 더욱 꼼꼼하게 시설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2, 광고에 매물이 너무 많은 경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 거의 모든 지역에 매물이 많이 있다고 나오는 사이트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많은 광고로 수요자를 유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매물 사진이 포토샵을 했거나 사진이 부실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 찾고자 하는 매물을 인터넷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매물 사진이 적거나 화질이 좋지 못한 경우, 포토샵으로 처리를 한 것이 티가 나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각 공간이 서로 맞지 않게 되어 있다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매물 가격에 비해서 평수가 큰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원룸이나 빌라의 경우는 보통 평수가 12~23평 정도 나오는데 만약 표기된 평수가 32평~34평 정도로 크게 나와 있다면 실제 평수는 더 작을 수 있습니다.

     

    5, 매물을 보고 먼저 중개업소에 전화로 확인해 봅니다.

    -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보았을 때 일단 방문을 유도하거나 매물이 금방 나갔는데 더 좋은 매물이 있다고 말하면서 직접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 확실하게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방문해야 합니다.

     

    6, 매물이 올라온 기간을 확인합니다.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 3개월 이상이 된 매물이라면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매물이라면 금방 거래가 되지만 오래된 매물은 주변 환경이나 집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공인중개사법 개정 안과 처벌 대상

    •  2020년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를 표기 등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부동산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매물이 하나인데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매물 개수를 부풀려 광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축소, 은폐하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매물의 층이나 방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직방 등에 있는 매물 중에 허위 매물이 있어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 신고, 조회 → 허위 매물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 매물신고 바로가기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http://rt.molit.go.kr/) → 부동산 종류 선택 → 매물 기준연도, 주소 입력 → 조회하려는 매물 주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하게 되면 계약일,  해제 여부와 해제사유 발생일, 건축연도, 거래금액, 도로조건 정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매물을 구할 때 구하고자 하는 매물의 실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매물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의 실제 거래액을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거나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중개업 등록 취소나 6개월 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신고하게 요구한 경우
    • 거짓 재료를 제출한 경우

     

    허위 매물신고 바로가기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부동산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중개업자가 거래금액과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하거나 이중계약을 한 경우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허위매물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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