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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공제 세율]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이 죽은 경우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바로 상속세입니다. 보통 상속은 고인의 유언에 지정한 경우를 따르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가 4순위가 됩니다.

     

    1, 상속 우선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 자매, 삼촌, 고모, 사촌, 이모 등)

    ※ 우선순위가 없을 경우 2순위 → 3순위 → 4순위로 상속됨.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신고 기간, 계산 방법 등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율

    2, 상속세율

    1억 원 이하 –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누진공제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 50%(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상속세는 상속되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최소 10%~최대 50%까지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3,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상속세로 내야 하는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상속세 면제 한도” 공제로 상속세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분 금액 면제한도 금액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가 5억 원 미달시, 일괄공제 5억원 선택가능
    미성년자공제 1천만 원 x (만 19세 도달연수)
    노인공제 1인당 5천만 원(65세 이상)
    장애인공제 1천만 원 x 기대여명연수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5억 원
    5억원 이상인 경우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 원 이하 – 순 금융재산전액 2억 원
    2천만 원 초과 –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의 80% 6억 원(2022년 1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 재해손실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하며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노인 공제, 장애인공제

    ■ 금융재산공제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고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6억 원 한도에서 100% 공제합니다.

     

    ■ 재해손실 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화재, 폭발, 붕괴, 환경오염사고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겨우 그 손실 가액을 공제

     

     

    5,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가족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될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만약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했던 모든 금융활동에 대한 책임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6, 상속 취득세율

    상속은 사망자가 발생해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 취득세 12% 보다 적은 2.8%를 내면 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경우도 2.8%를 적용받습니다.

     

    1세대 1 주택자로 주택 소유주가 사망해 가족에게 주택이 상속될 경우는 특례세율 0.98%를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상속 받들 때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 우선순위, 상속세율, 상속 면제 한도, 신고기한, 취득세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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