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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 월세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덩달아 함께 오르고 있는 전세, 월세 가격으로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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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제도

     

     

     

    실물경기가 악화되고 고용난도 심각해지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 월세를 구하기도 벅차다는 것입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전, 월세를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할 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전세마저도 점점 찾기 힘들어져 월세를 살아야 하는데 월세 가격이 만만치 않아 계속 월세를 살다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느새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생활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과 함께 경기도, 부산, 대구 등 집값이 비싼 대도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도시로 직장을 옮기거나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 각 시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조건

    청년 월세 지원 가능한 가격 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만 19~39세 미만인 1인 가구 청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로 중위소득 120%를 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 60만 원이 넘는 신청자의 경우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중위소득 120% 기준

    • 1인- 219만 원/ 2인- 370만 원/ 3인- 470만 원/ 4인 –580만 원

    즉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기준 120%인 219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신청한 사람이 속해 있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가액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 월소득기준 - 2,193,000원
    • 지역가입자 - 30.663원
    • 직장가입자 - 75,224원

    2인 가구

    • 월소득기준 -3,706,000원
    • 지역가입자 - 117,560원
    • 직장가입자 - 128,342원

    3인 가구

    • 월소득기준 - 4,781,000원
    • 지역가입자 - 168,444원
    • 직장가입자 - 165.968원

    4인 가구

    • 월소득기준 - 5,852,000원
    • 지역가입자 - 216,474원
    • 직장가입자 - 203,558원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구간에 들어간 신청자들끼리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 1구간-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40만 원(2500명)
    • 2구간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2000명)
    • 3구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500명)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총 5000명으로 1구간(보증금 5백만 원, 월세 40만 원)에는 2500명의 인원을 2구간(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에는 2000명, 마지막 3구간(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인 경우는 500명을 선전하게 됩니다.

     

    ※ 만약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가 45만 원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3구간이 됩니다.

     

    ​각 구간 별로 신청자가 인원수에서 넘게 되면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대상자에 선정이 된 경우는 서울시에서 맨달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번만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 → 청년 월세 지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직접 방문과 우편 접수는 발가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
    • 고시원-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셰어하우스-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보증 월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것) 1부- 발급(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신청인 신용정보 조회서 1부- 발급(크레디트 포유)

     

    신청절차

    서울 주거 포털(청년 월세 지원) 클릭 → 신청요건 및 필수 서류 확인 → 로그인 후 자가진단 → 약관 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 임대차 계약 정도 등록 → 제출 서류 등록

     

    신청제외 대상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일반재산이 총 1억 원이 넘는 경우
    •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교육 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3월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언제 다시 신청을 받을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로 방문해서 문의를 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다산콜센터(120)/ 주택정책과(02-2133-7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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