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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영업손실 보상금]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서 영업에 손실을 입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금” 기즙 기준과 지급 대상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금 기준
영업손실 보상금 기준은 80%입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되고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금 대상
기간 :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이번 지급 대상에는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확대해서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폐업을 한 소상공인(소기업)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는 이번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금 대상시설
1, 집합금지 대상시설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회장/ 홀덤 펌, 홀덤 게임장
2,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리 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용원, 미용실의 경우 2021년 7월 7일~20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상공인(소기업) 기준
-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여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이 얼마인지 기준들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보상금 산정금액 계산하기
일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해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221년 7월 7일~21년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 보정률 - 차등 없이 일괄 80%
ex) 19년도 8월 일평균 매출액 1000만 원이고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00만 원이고 19년도 영업이익률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25%이고 방역조치 30일을 했다면
8월 손실보상금 = (1000만 원 - 100만 원) x (0.1+0.25) x 30 x 0.8 = 7,56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신청 날짜에 따라 “신속 보상”, “확인 보상”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신속 보상
신청 :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1-1,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후 별다른 서류제출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1-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이 있는 시, 군, 구청에 제출 신청하면 됩니다
2, 확인 보상
- 신속 보상에 동의되지 않은 경우나 지방자치 단체 시설 분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 :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2-1,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2, 오프라인 신청방법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이 있는 시, 군, 구청에 제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1,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봉인 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가 업로드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이 있는 시, 군,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손실보상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