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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무호흡증, 저도 수면무호흡으로 인해서 현재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은 우리나라 성인 약 15%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40세 이상 남성의 경우 27%, 여성은 17% 가까이 나타나는 흔한 질환입니다.

     

    양압기착용
    양압기 착용

    하지만 대부분 수면무호흡을 환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지 자는 동안 자신에게 무호흡이 얼마나 자주, 오랜 시간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심각성을 먼저 알려주고 검사를 통해서 양압기 처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87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 되고 있어 검사와 양압기 사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진단 기준

     

    수면무호흡증은 중추성 수면무호흡폐쇄성 수면무호흡”, “복합성 수면무호흡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수면무호흡증은 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서 진단 받게 됩니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해서 10초 이상 코와 입으로 공기의 출입이 멈추는 호흡 정시 상태가 7시간 자는 동안 30회 이상 나타나거나 1시간에 평균 5회 이상 무호흡이 나타나는 경우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 단순코골이(정상 포함) - 수면 호흡장애가 거의 없거나 코고는 소리만 나는 경우
    • 경증 수면무호흡 - 시간당 수면 장애가 5~15회 정도 나타나는 경우
    • 중등증 수면무호흡 - 시간당 수면 장애가 15~30회 정도 나타나는 경우
    • 중증 수면무호흡 - 시간당 수면 장애가 30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시간당 수면 장애가 80회 이상 나타나 중증 중에서도 너무나 심각한 중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압기 처방을 받아 3개월 동안 사용하고 나서 7~8회로 줄고 다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서 압력을 조정해서 지금은 (1년 6개월 사용) 시간당 1.5회로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 경우

    • 코고는 소리가 큰 경우
    • 업무시간에 졸림이 심각한 경우
    •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고 다시 시작이 반복 되는 경우
    •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짜증을 내는 경우
    •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는 경우
    •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경우
    • 수면 동안 덥지 않은데 땀을 흘리는 경우

     

     

    양압기 치료 지원 대상자

    • 수면무호흡
    • 신생아 원발성 수면무호흡
    • 신생아 기타 무호흡

     

     

     

    양압기 요양급여 청구서류

    • 양압기 처방전 1부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 양압기치료 표준 계약서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단가, 수량, 품명, 업체명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

     

     

    양압기 등록 구비 서류

    • 제 1형 수면다원 검사 결과지 - 검사 결과지는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검사한 결과만 유효
    • 양압기 급여 대상자 등록신청서 1부

     

     

    양압기 지원대상자 등록부터 지급까지

     

    병원, 의원에서 수면다원검사 → 병원에서 급여대상자 등록신청 및 처방전 발급(검사 결과 등 첨부) → 수진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 → 양압기 업체와 수진자는 양압기 치료 서비스 계약서 작성과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 → 수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 

     

     

    이런 절차로 통해서 양압기를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위에 절차로 직접 요양비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양압기 전문 업체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줬습니다. 만약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되면 병원에서 알아서 업체를 소개 해줄 것입니다.

     

     

     

    양압기 사용료

     

    건강보험공단에서 양압기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6개월 마다 처방) 하지만 최근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서는 양얍기 처방기간을 1년 이상 장기순응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 의사 재량 하에 6개월로 다시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달에 환자가 부담하는 양압기 사용료는 17,800원입니다. 

     

     

    수면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서 양압기를 처방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과 직결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여기에 더 많은 질환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압기를 사용 하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몸에 피로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양압기를 사용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삶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양압기 처방을 받기 위해서 조금은 불편하고 시간도 필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꼭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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