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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 참수리사랑대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정을 지켜주고 있는 경찰공무원(해양경찰)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리를 우대해 주는 신한은행에서 선보이고 있는 “참수리사랑대출‘ 상품에 대해서 대출 대상과 한도, 직급별 한도, 대출기간,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참수리사랑대출은 마이너스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득,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목차-

    1, 대출대상

    2, 대출한도

    • 직급별 한도

    3, 대출금리

    4, 필요한 서류

     

    1, 대출 대상

    • 경찰청(해양경찰청 포함) 소속 공무원
    •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
    • 퇴직 경찰공무원(연금수급권자)
    • 신한은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2, 대출한도

    ▣ 3개월 이상 재직 공무원

    : 최대 2억 원(단, 유동성한도대출은 최대 1억 원 이내)

     

    ▣ 3개월 미만 재직 공무원

    ▶ 직급별 한도

    • 경위/ 경사 : 5,000만 원
    • 경장/ 순경 : 3,000만 원
    • 경찰임용예정자 : 2,000만 원
    • 경찰대학4학년 : 2,000만 원

     

    ▣ 3개월 이상 재직 무기계약직

    : 최대 3,000만 원

     

    ▣ 퇴직 경찰공무원(연급수급자)

    : 최대 2,000만 원

     

    신한은행 참수리사랑대출은 3개월 이상 재직 경찰공무원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3개월 미만 재직 경찰공무원의 직급에 따라서 한도가 변경됩니다.

     

    3, 대출금리

     

     

    금리구분 기본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CD금리 5.76% 1.20% 4.56%
    금융채(6개월) 6.15% 1.20% 4.95%

    ※ 마이너스 통장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금리가 연 0.3% 가산됨

    ※ 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 차감 적용

    ※ 3개월 또는 6개월 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 변동

    ※ 마이너스통장은 매월 금리 변경 됨

     

    ▶ 우대금리 : 최고 1.0%

    ① 일정금액이상 급여이체 : 0.5%

    ②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이용 시 : 0.3%

    ③ 적금/ 청양/ 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 원 이상 입금 확인 시 : 0.2%

     

    4, 필요서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급수급권자 확인서 등

     

    지금까지 신한은행에서 경찰공무원과 경찰임용예정자(경찰대4학년), 퇴직 경찰공무원에게 우대금리로 적용하고 있는 참수리사랑대출 대상과 한도, 대출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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