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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 전환대출”, 하지만 주택 가격 기준이 너무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부부합산 소득도 7000만 원으로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너무 낮은 조건으로 “그림의 떡”이라 불렸던 것을 정부에서는 기존의 조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서 “안심 전환대출 2단계”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글 내용-
1, 안심전환대출 변경 내용
2, 금리
3, 대출 만기
4, 주담대 →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 신청할 수 없는 경우
6, 신청은행 및 방법
7, 추가 접수 및 조기마감
8. 필요한 서류(스크래칭: 자동제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라 대출 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 금융권, 2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로 받은 대출자들에게 주택금융공사에서 3%대 금리로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도록 새롭게 만들어낸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1, 안심 전환대출 변경 내용
주택 가격 기준 : 4억 원 → 6억 원
소득 요건 : 부부합산 7,000만 원 → 1억 원
대출한도 : 2억 5,000만 원 → 3억 6,000만 원(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안심 전환대출 변경 내용(1단계와 2단계 차이)>
1단계(9월 15일~10월 31일) | 2단계(11월7일~) | |
주택가격 | 4억 원 | 6억 원 |
소득요건(부부합산) | 7000만 원 | 1억 원 |
대출한도 | 2억 5000만 원 | 3억6000만 원 |
안심전환대출 1단계 때보다 2단계에서는 주택 가격 기준 2억 원, 부부 소득 요건은 3,000만 원, 대출한도는 1억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안심 전환대출 금리
: 10년 – 3.8%/ 30년 – 4.0%
저소득 청년(만 39세 이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연 3.7% ~ 3.8%
안심 전환대출은 신청자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주담대 명의자가 40대 이상이라도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39세 이하인 경우 청년층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10월 31일까지 1단계로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1 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이번 2단계에서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금리를 적용합니다.
3,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 / 30년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주담대 → 안심 전환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하고 안심 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 해지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기가 끝나고 안심 전환대출 금리보다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면 시중은행 상품으로 다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안심 전환대출 대상 제외
만기가 5년 이상이고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형인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인 경우는 안심 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6, 신청할 수 있는 은행(6대 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7,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14일 : 1·6/ 15일 : 2·7/ 16일 3·8/ 17일 4·9/ 18일 5·0 숫자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11월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대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기존 대출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6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누리집과 주금공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접수처가 결정됩니다.
8, 추가 접수 및 조기마감
5부제 기간 동안 공급 금액인 25조 원을 넘게 되면 추자 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5부제 기간이 지나서 신청액 금액이 25조 원이 넘으면 연말 전에 조기 마감하게 되기 때문에 꼭 5부제 안에 접수를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지원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 저가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를 할 때 해당 주택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시가 확인은 “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필요한 서류
① 기초자료
주민등록등복,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소득자료
▶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중)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또는 20221년도 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청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 사업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9-1, 서류 자동제출에 필요한 서류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본인, 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자동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초본 등 각 종 서류 – 정부24
서류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발급 사이트(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에 인증서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금용공사에 등록한 인증서와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하는 인증서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결혼(또는 예정)인 경우 배우자의 인증서도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안심 전환대출 2단계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대출 신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를 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5조 원이 조기 마감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안심 전환대출로 전환을 하고 나중에 시중 은행 주담대가 낮아지면 다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옮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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