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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계좌 연말정산 세액 공제]
직장인들이 노후 대책과 함께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이 가입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입니다. 특히 두 항목은 연말정산을 할 때 다른 항목에 비해서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아직 노후 대비를 위해서 생각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경우는 연금계좌 공제항목으로 똑같은 공제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항목 2가지 상품
: 연금저축, 퇴직연금
구분 | 내용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총급여 1.2억 원 이하 400만 원/ 50세 이상 600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
퇴직연금 |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
1) 퇴직연금 계좌
DC형(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DB형(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 DB형은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금저축 계좌
: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① 연금저축 신탁 –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원금 보장이 됩니다.(2018년 1월부터 가입 중단으로 기존 가입자만 유지할 수 있음)
② 연금저축 보험 – 오랜 시간 불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③ 연금저축 펀드 – 혼합형 펀드(주식+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 IRP형) 두 가지로 구성되며 이전 연도 1년 동안 연금저축 금액과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단, 퇴직연금 불입한 금액에서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제외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율은 전년도 근로자의 “총 급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2, 연금계좌 공제한도 알아보기
: 연 700만 원(연금저축 공제금액 + 퇴직연금 공제금액)
연금저축 연 400만 원까지 공제 제한을 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700만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연말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전년도에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금저축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연금저축 만기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계좌 공제한도
※ 총 급여액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자녀 보육수당,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등 제외한 금액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50세 미만(퇴직연금 포함) | 50세 이상(퇴직연금 포함) |
4천만 원 이하(5.5천만 원) | 400만 원(700만 원) | 600맨 원(900만 원) |
1억 원 이하(1.2억 원) | 400만 원(700만 원) | 600맨 원(900만 원) |
1억 원 초과(1.2억 원) | 300만 원(700만 원) | 300만 원(700만 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통합(연금저축+퇴직연금) 연 700만 원(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통합 공제한도 700만 원으로 같지만 연금저축은 3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 만 50세 이상은 근로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불입한 금액까지는 통합 공제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900만 원 공제한도 최대 환급세액>
종합소득금액 (근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
세액공제율 | 연간 저축금액 | 세액공제 한도 | 최대 환급세액 |
4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
16.5% | 900만 원 |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4,000만 원~1억 원 (5,500만원~1억2000만 원) |
13.2% | 900만 원 | 118만 8천 원 | |
1억 원 초과 (1억2000만 원 초과) |
13.2% | 900만 원 | 92만 4천 원 |
하지만 이런 혜택을 만 50세 이상 근로자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지인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아닌 경우는 원래 공제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계좌는 최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전년도 연말정산 때부터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IRP(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만기 대 만기자금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한 경우(한도 제한 없음) 추가 불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IRP 추가 납입 방법
- ISA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
- ISA 만기 해지 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추가 불입
연금저축의 경우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공제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운행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총급여액 기준 공제한도와 공제금액>
총급여액 | 5.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상 ~ 1억 2000만 원 이하 |
1억 2000만 원 이상 |
연금저축 공제한도 | 4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IRP 공제한도 | 7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전체 공제한도 | 7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공제율 | 16.5% | 13.2% | 13.2% |
최대 공제금액 | 700만 원 × 16.5%= 1,150,000원 |
700만 원 × 13.2%= 920,000원 |
700만 원 × 13.2%= 920,000원 |
한편 연금저축의 경우만 보면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총 500만 원의 금액을 불입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00만 원 × 16.5% = 660,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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