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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뭄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 씩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19세 ~ 34세는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또는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5세~ 39세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와 "인천청년포털" 웹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무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평구와 동구의 경우는 구청헤서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신청: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지원이 종료 된 후에도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조건은 부모님과 따로 살아야 하고 만 19세 ~ 39세 이하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 최대 5,000만 원 이하
월세 : 70만 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 2024년부터 지원 대상 필수 조건으로 추가 됨
소득 기준
청년 독립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청년 독립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총 니애 직계혈족(부, 모)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제도 지원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조건 |
지원 대상 |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함 |
- 만 19세 ~ 39세 이하 | |
-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 |
임차보증금 | 최대 5,000만 원 이하 |
월세 | 70만 원 이하 |
청약통장 | 2024년부터 필수 조건 |
소득 기준 | -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 청년 독립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
지원 대상 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을 포함해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중복혜택 제외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중복으로 인천시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해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이 종료된 후에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인천 청년 월세 지원은 1인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금액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주거그병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고 이때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됩니다.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구분 | 서류 명 |
필수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 서약서 |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
- (월세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 |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 |
- 신분증(방문 신청 시 필수 지참) | |
추가서류 |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 (주거목적의 부채 보유 시) 주택구입‧임차 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서류 등 | |
- (거주 사실 불분명 시) 거주 사실 입증서류 | |
- (기타 사실 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 되어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계로 인해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2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과 나이 기준이 원래 만 19세 ~34세 였지만 2차는 19세 ~ 39세까지 늘려 혜태을 보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1년 최대 2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잘 알아보고 꼭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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