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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이중으로 가입한 임차인(세입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으로 가입한 임차인(세입자)의 보증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가입 세입자 환불하는 방법]
지금까지 필요한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임대업자(집주인)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세입자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복된 보증료를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환불 시기
매년 임대보증금보증이 갱신되고 보증금액도 변하고 있어 환불 보증료 산정이나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시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불 보증료 금액 계산하기
예) 임차보증금 3억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3억 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 1억 원, 중복기간 9개월인 경우 환불 보증료 금액
=증복 가입 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 중복가입기간/ 365일
= 1억 원 × 0.128 × 270일/ 365일 = 94,680원
환불 신청 방법은 바로 아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 우측 상단에 “인터넷 보증” 클릭 → 로그인 → 화면 상단에 있는 고객정보에서 “보증 중복가입 확인” 클릭
임차인(세입자)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된 경우나 해지된 경우에는 과거 중북 지급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해서 환불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서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과거 중복된 보증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환불할 예정입니다.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반환보증을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보증 기건 중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게 되면 반환보증 중도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건물주)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보증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 가입된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증료 계산하는 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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