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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과 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근로장려금 상당히 신청 조건이나 방법 등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어 이 번에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서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구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1인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총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하기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나 신청은 "홈텍스"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에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고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1, 가구원 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4, 신청제외
위의 4가지 조건이 되여야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업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02,1월 02일 이후 출생자로 만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 직계존속 - 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 만 70세 이상, 각각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인
2,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가구-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해당 사항은 없고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연 소득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로 자녀 1인당 50만 원~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맞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와 동일함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 70만 원)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소유하고 있는 재산 모든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건축물(시가표준액), 토지,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개존비속인 경우 해당 직개존비속인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사 한다.
- 재산 가액에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전세는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산정한다.
4, 신청 제외 대상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 2020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2021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 기간 후 신청 - 2021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해서 9월 중순~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 때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한 사람들은 검토를 통해서 신청한 달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ARS(1544-9944) :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기재된 개인인증번호를 입력
- 홈텍스 홈페이지 :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손 택스(모바일 앱) : 앱 다운로드하기 → 실행 →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 홈페이지 : 공인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후 신청 가능
올해부터 자영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인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했다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장려금 모두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합쳐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야 합니다. 또한 재산도 가구원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전액을 받고 1억 원~ 1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서 문의 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기준 조건 미리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기준 조건 미리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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