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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최근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22년 10월 04일부터 새출발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 내용-

    1, 지원 대상

    2, 평균 이자 감면율

    3, 채무조정 신청 하는 곳

    4, 온라인으로 신청자격 확인

    5, 지원 내용

    6, 신청방법

    7, 승인과정 및 기간

    8, 기존 실시하던 제도와 차이점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금
    출처-금융위원회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눌러주고 금리를 낮춰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장님들에게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2, 평균 이자 감면율

    : 약 4.7%

     

    3, 채무조정 신청 하는 곳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전국 76개소에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새 출발기금. 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중 한 가지를 이용해서 본인확인.(공동인증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공동인증서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4, 온라인으로 신청자격 확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새 출발기금. kr” 접속해 본인 확인을 하고 나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등 채무조정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에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5~10분 정도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코로나 피해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정도 후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2022년 8월 29일 기준)로 대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신용평점이 하위인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폐업자

    코로나 발생 후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한 함.

     

     

    5, 지원 내용

    구분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 부실 우려차주
    원금 조정 순부채 중 60~80% 원금조정
    (취약계층 최대 90%가지 조정)
    없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 이자 감면 연체 30일 이전 약정금리 유지, 9% 초과분 금액만 9%로 하향 조정
    연체 30일 이후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 전환

    상환기간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 1~20년)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 단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 담보대출 1~20년)
    추심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부실차주 혜택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주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통해서 60~80% 원금 조정

    : 감염률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을 따라 조정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금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움.

    ▲ 금리감면 – 이자 또는 연체된 이자 감면

    ▲ 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개인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음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 담보대출 1~20년)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가능함

     

    ▣ 부실우려차주 혜택

    ▲ 원금 조정 - 지원 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 금리조정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고 9%를 초과하는 고금리가 적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금리를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 단일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개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해서 상환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 단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 담보대출 1~20년)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자주의 틀린 점은 원금조정 혜택 유무로 부실차주만 원조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6,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누리집 접속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

    유의사항에 모두 동의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후 신청자격 확인

    나의 채무내역 조회 및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7, 승인과정 및 기간

    ▶ 부실차주 승인과정

    차주가 희망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하고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되고 보통 1일~2일 후 채권금융회사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이후 2주 이내 채무조정안이 송부되고 조정안 확정 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약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 승인과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거치고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고 상담은 최대 2주 이내 하게 되고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즉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가 중단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8, 기존 실시하던 제도와 차이점

     

    <기존>

    개인/기업 대상 채무조정

    채무조정이 용이한 신용채원 위주

    코로나 피해 등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평시 채무조정

     

    <개선>

    최초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담보부 채권, 보증부 채권, 신용채원 모두 지원

    코로나 피해로 누적된 잠재부실을 고려한 특별 채무조정

     

    새 출발기금은 기간 내 신청한 대상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요건 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실우려차주 조건은 차주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서류나 고의적으로 연체를 한 경우를 발견하게 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 하게 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을 막기 위해서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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