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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복지카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등록 사용방법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불편한 과정을 거처야 했지만 이제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통해서 이제는 쉽고 편하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하이패스-감면서비스-내용
    출처-한국도로공사

    오늘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문 인식을 통해서 감면 받았던 방법과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기존에 불편 없이 사용하던 분들은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실시하는 이유는 뇌병변 등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지문 인증 방법이 힘들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실시하게 된 서비스입니다.

     

    하이패스 등록 바로가기

     

    1,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 방법

    일반 단말기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이용

    휴대폰 위치정보 자동 확인

     

    2,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 방법

    지문단말기 + 하이패스카드

    지문인식기 지문인증

    하이패스 이용

     

    예전 감면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문등록을 해야 고속도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방법

     

     

    ①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

    ②등록한 감면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통합복지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

    ③탑승한 감면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한 자기 이름으로 가입한 휴대폰을 차내에 휴대한 상태로 하이패스 통과

    ④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톨게이트 통과 시점의 휴대폰 위치 조회

    ⑤ 한국도로공사에서 휴대폰 위치와 톨게이트 통과 시간 등을 확인

    ⑥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감연대상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서 고속도로 하이페스를 이용하기 전에 통합복지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홈페이지에 등록한 휴대폰을 가지고 등록한 차량을 이용해서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게 되면 감면대상자 본인의 탑승 증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동으로 휴대폰 위치정보를 조회해서 감면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문 인식을 이용한 감면단말기는 고속도로 통행 전, 지문 인식을 해서 감면대상자 본인 탑승을 확인하고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 받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것으로 감면대상자 탑승 여부를 증명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새로 실시하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정상 요금을 출금하고 나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통합복지카드 및 휴대폰 위치정보, 등록한 차량을 통해서 통행료를 감면하게 됩니다.

     

    하이패스 등록 바로가기

     

    4,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하이패스 감면 신청 방법

    ▶온라인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보훈지청 방문 신청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588-2504)로 하시면 됩니다.

     

    5, 통행료 홈페이지 신청 가능 대상

    ①만 14세 이상의 본인명의 휴대폰 소지자

    ②등록이 완료된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세대원

    ③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본인명의 통합복지카드 소지자

    ④선불카드 사용 하는 경우 본인명의의 계좌 보유자

     

    만약 본인명의로 된 휴대폰이 없는 만 18세 이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만 14세 미만, 만 18세 미만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6,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통행료 면제 : 국가유공자 1~5급,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자 6~7급,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6~14급),

     

    7,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종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만 가능합니다.

     

    ①2,000cc 이하 승용차

    ②6~10인승 승용차

    ③12인승 이하 승합차

    ④1톤 이하 화물차

    ⑤전기차·수소차 중 1대

     

    단, 독립유공자는 승용차의 배기량, 승차정원에 제한이 없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합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환급 방법

     

     

    ▶선불 통합복지카드(통합A형) : 통행료 차감 후 감면된 금액만큼 등록된 계좌로 익월 환급

    ▶후불 통합복지카드(통합B형): 통행료에서 감면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익월 청구

     

    ※선불카드의 경우 익월 15일 이내에 감면 금액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되고 후불카드는 감면된 금액으로 카드사에 익월 청구됩니다.

     

    8,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해지 사유

    ①통합복지카드 타인 대여

    ②감면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통합복지카드 사용한 경우

    ③미등록 차량

     

    장애인복지법으로 규정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감면 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기준을 위반해 통행료 미감면이 월 3일 이상 발생하면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고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차량이라도 감면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나 등록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감면 조건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는 몸이 불편해 대상자의 지문 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로 통합복지카드를 등록된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넣고 해당 감면대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폰을 가지고 탑승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주의 사항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위반하기 않기 위해서는 해당 장애인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감면대장자의 통합복지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대상자가 타지 않았을 경우는 일반 하이패스 결제용 카드를 삽입해서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감면대상자가 자동차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을 삽입한 것 자체가 위반으로 “통행료 부정감면 미수”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1, 하이패스 감면 적용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전 노선

     

    ▲민자 고속도로

    서울춘천, 부산울산, 대구부산, 논산천안, 평택시흥, 서수원평택, 광주원주, 수원광명, 상주영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봉담송산, 화성광주고속도로, 옥산옥창, 상주영천 총 13개 민자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등록 바로기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11월부터 기존에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하이패스 이용방식을 기존 지문 인식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와 함께 통합복지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 했습니다.

     

    통합복지카드 고속도로 감면서비스는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조회와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을 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장애인(감면대상자 포함) 통행료 감면 혜택에 새롭게 추가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비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수정하면 편안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사항이 생기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시면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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