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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시-스티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스티커

     

    -글에 있는 내용-

    1, 취득세, 등록세 면제 

    2, 개별소비세 면제

    3, 자동차세 면제 혜택 조건

    4,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필요한 서류

    5,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6, 공용주차장 주차비 할인

    7,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1, 취, 등록세 면제 혜택

    일반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일반 차량은 자공 차 가격의 7%를 취등록세 내야 하지만 장애인인 경우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고가의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장애인 취등록세 면제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차량
    • 7~10인승 이하인 차량
    • 최대 적재적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 승차인원 15인 이하인 승합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차

     

    취, 등록세의 경우 최초로 감면 신청을 한 차량 한 대에 한해서 면제가 됩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차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혈족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외조부모, 외손주 등이고 만약 입양을 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2,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등급 1~3 등급을 받은 경우 새 차를 구입 했을 때 개별소비세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 한도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차인원이나 배기량과 상관이 없습니다.

     

     

    3,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차량을 구입 했을 때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혜택 조건>

    • 일반 장애인인 경우 1~3 등급
    • 시각 장애인인 경우 1~4 등급
    • 국가유공자 1~7 등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14 등급
    • 고엽증 후유증 환자

     

    장애인 본인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 있는 세대원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애 4~6 등급과 시장장애 5~6등급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LPG 차량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구입, 장착 가능합니다.

     

     

    4, 장애인 차량 구입시 필요한 서류

    • 운전면허 사본
    • 차량등록증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 or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차량등록 말소 사실증명서
    •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공동명의로 구입 시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로 동록 할 가족)
    • 공동명의 지분 확인서(인감날인 한 원본)
    • 인감도장

     

    위에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차를 구입한 경우, 5년 뒤에 일반인에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안에 차량의 소유지가 변경되거나 공동명의로 구입한 가족이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면세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5,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경우에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이 운전을 했는지 함께 동승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승 공영주차장의 경우 1회에 한해서 3시간 면제받고, 그 이후로는 8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할인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6,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등급 1~6급인 경우 통행료의 6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동승을 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통행권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이패스 장애인 차량인 경우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하이패스 차량도 일반 장애인 차량과 똑같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 구입처 지문 등록 방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 구입처 지문 등록 방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처 사용법>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 유공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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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동차 검사 수수료 인하

    장애 1~3 등급인 경우는 5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4~6 등급인 경우 3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자동차 검사소가 아니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일반 차량과 똑같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만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이고 이후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가지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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