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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서면서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킥보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배상책임 보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란색-킥보드
    도로-전동킥보드

    이번에는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비 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

     

     

     

    실제로 길을 가다가 전동 킥보드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년들이라 대부분이라 경제적으로 사고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공유 서비스업체나 제조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거의 대부분으로 전동 킥보드에 문제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감원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치료비 보상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해서 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에서는 전동 킥보드 가해자가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이용해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함께 가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만약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보험 특약인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음)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2로 신고를 한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야 기록을 남아 교동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는 교통사고 접수번호,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 당사자, 사고유형, 발생개요, 피해상황, 날짜, 처리기간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보험 자동차상해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운선 지급하고 무보험 가해자에게는 나중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보험료는 1년에 5000원 정도인데 가입자 나이와 보험사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전동 킥보드는 이룬 자동차와 같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걸을 걷다가 전동 킥보드에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50만 원~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이라는 특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지급결의서(보험회사)입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운전자인 가해자와 피해가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에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운전자보험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범위-가계도
    피보험자범위

    이런 경우 피해자가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동차 보장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는 “무보험 자동차상해특약”이라는 특약이 있어 가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 자동차상해특약은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보상하기 때문에 만약 사고로 인해서 물품(휴대폰 등)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피해자는 무보험 자동차상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보상한도를 대인 1(책임보험)을 적용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부상 정도에 상해급수 14급인 50만 원에서 1급인 3천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가해자인 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인 I 보상 한도

    대인1-책임보험-보상한도
    치료비-보상한도

    1, 사망 – 1억 5천만 원

     

    2, 상해 시에는 등급에 따라 50만 원~ 3천만 원까지 지급

    • 1급-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등 : 3천만 원
    • 12급 – 3cm 미만 안면부 열상 등 : 120만 원
    • 13급 –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등 : 80만 원
    • 14급 – 인대 파열이나 단순 타박 등 : 50만 원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위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정기적(출,퇴근 등)으로 운행을 하는 이용자라면 운전자보험 가입 시 미리 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도 나중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범칙금

    • 무면허 운전 - 10만 원
    •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0.03% 이상) –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승차 정원 초과 - 4만 원
    • 보도 통행 - 3만 원
    • 전통 킥보드 타고 횡당보도 횡단 - 3만 원
    • 신호위반 - 4만 원
    • 중앙선 침범 – 4만 원
    • 운행 중 휴대폰 사용 – 4만 원
    •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경우 지정차로 통행위반 – 1만 원
    • 야간에 미등,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 1만 원
    •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책임 – 10만 원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책임사항

     

     

     

    1, 보도 주행 중 사고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보도 주행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만약 보행자가 사망을 당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 상해 도주로 간주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이하 벌금형

     

    3, 음주운전으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됩니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 벌금형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사고 없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 방법과 요금 안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 방법과 요금 안내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동 킥보드"입니다. 개인으로 구입해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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