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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4%에서 2.5% 감면 금액은 얼마,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서울 아파트 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역대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 놓았고 이번 문제인 정부도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조정하면서 어느 아파트는 매매 값보다 전세 값이 더 많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부터 시작된 “전월세전환율”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월세전환율이라는 것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같은 아파트나 주택의 1년 월세를 전세금으로 비교한 것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1년간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 보즘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 2억인 주택이나 아파트의 월세 시세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인 경우 1년 월세 840만 원을 1억 3천 만원으로 나눈 다음 여기에 100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때 1억 8천 만원은 전세금 2억에서 월세 보증금 2천 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4.67%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9월 29일부터는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 대에서 2.5%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값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전에는 약 33만 3300원의 월세로 계산을 했다면 앞으로 약 20만 8300원으로 10만 원 조금 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정한 이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라 전월세전환율이 2.5%인 것이고 만약 기준금리가 변하게 되면 전환율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사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을 하게 되면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이번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은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