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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3 법으로 전, 월세 신고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 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월세 신고제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 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전, 월세 신고제란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할 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세, 월세 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전, 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지역

    전, 월세 신고 지역은 지금 현재 집 값이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등입니다. 만약 이외에 지역에서도 전, 월세를 놓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신고 지역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금액

    전세의 경우는 6000만 원 이상, 월세는 30만 원 이상일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받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금액”을 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인 경우는 신고 제외입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임대인 공동으로 서명을 하고 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를 접수 한 뒤 가지 않은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됐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신고 방법

    • 임대인, 임차인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시, 군, 구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합민원창구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 비대면 방법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서 원본을 PDF이나 JPG로 변환을 해서 접수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신고 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 되면 상대방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문자를 통보받게 됩니다.

    거래액이 소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장 입금 명세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위반 과태료

    • 미신고- 계약금과 기간 등에 따라서 4만원~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허위신고- 100만 원

     

    만약 계약 기간이 1달(30일)이하인 초단기 계약인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고 싶다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월세 신고제 문제점

    임대인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 그 비용이 다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그대로 정부에 노출 될 경우 세금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가 있어 추가 과세 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신고제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과세로 이어지게 된다면 전세금이 올라가게 되고 세금으로 인해서 매물이 줄게 되면 전세금이 올라가 피해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일과 이사를 하는 날이 차이가 있게 되고 이사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고 나서 따로 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부에서는 이번 전,월세 신고제를 금융권과 연계해 전세대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서나 확정일자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신고한 재료를 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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