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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 변경 10억에서 3억으로 대주주 양도세 세금 요건 확대]

    요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관심이 많아져야 하는데 점점 더 안 좋은 이유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써 세금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건물이나 땅 등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에 대해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가지고 있는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시점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당시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식 거래를 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최대 33%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요건을 지금 10억 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 원 이상으로 낮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억 원 이상의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정부의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3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주주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 시행 유예요구에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대주주 요건이 계속 낮아질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큰 손들은 연말이 되면 주식 매도를 하면서 세금을 줄였습니다.

     

     

    현재는 코스피타 코스닥에 단일 종목으로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부부로 양도 차익에 양도세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져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대주주로 분류되면서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최대 33%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주주 한 사람, 본인 주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자녀 등 직계손비속과 배우자 주식까지 합해 대주주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끼리 서로 주식에 대해서 주식 보유내역을 공개하고 대주주 자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문제는 연말이 되면 올해 10억에서 3억으로 조정폭이 더 커지게 되면서 매물 폭탄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계획대로 밀어 붙이고 있는 이유는 이미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3억원 기준이 예고된 상태고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던 과거에도 주가 지수가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범주가 늘어나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외국인은 예외입니다. 기획재정부에는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세금을 보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과세방지를 체결한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무려 90여 개 나라이기에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는 외국인은 양도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종목당 보유액에 상관없이 지분율이 25% 이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만 우대하고 자국민에게만 세금을 뺏어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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