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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책의 하나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을 조금 더 보완해서 가입자가 받은 연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감소형과 증가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택연금 감소형 증가형과 신탁방식 주택연금]
정부에서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시점과 가입자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출시 예정인 상품은 “감소형”과 “증가형”입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이 상품을 올해 7월~ 8월쯤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연금 감소형
감소형은 연금을 받을 때 초기에는 받는 금액을 늘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을 하고 나서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없는 시기에 주택연금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에 주택연금의 경우는 정액형과 초기 10년 동안 연금을 많이 받고 이후로 30% 적게 받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감소형의 경우는 초기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5년, 7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주택연금 증가형
“증가형”의 경우는 3년마다 일정한 비율로 월 지급하는 연금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증가형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가입자들이 연금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기존에 주택연금의 경우는 매년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가 상승에 대한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따로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면 이중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가형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가입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었던 “우대형 주택연금”은 더욱 높게 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는 일반 주택보다 월 수령액이 최고 20% 정도 많이 지급을 했던 상품입니다. 조건은 주택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로 집은 1채만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감소형, 증가형과 함께 새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연급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연금을 받는 금액 중 매달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해서 가입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연금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이 제도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택금용공사에 주고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 하게 되면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있는 단독,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월세와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노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조건
-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2건 이하.
-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주택연금 공사로 이전해야 함.
-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연급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면서 수급권을 보호함.
주택연금 감소형이나 증가형의 경우 총지급액은 정액형과 똑같이 운영합니다. 이렇게 감소형과 증가형을 신설하는 것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춰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주택연금 월 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자격 중도해지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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