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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이 떨어지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여를 위해서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해 조금이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빠르게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말 그대로 통장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납입 횟수 등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84점 가점제인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되면 최대 17점을 확보하게 되는데 가입 기간이 짧은 20~30대에게 증여받은 통장은 청약경쟁에서 조금 더 높은 청약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 가능한 청약통장
청약통장 종류 | 상속 | 증여 |
청약저축 | 가능 | 요건 충족 시 가능 |
청약예금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만 가능 | |
청약부금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불가능 |
※ 상속- 사망 후 / 증여 – 사망 전
모든 통장이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 손녀 등에게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변경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청약통장 증여 방법
▶ 자녀로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준비물 : 현재 세대주 신분증, 인감/ 변경(자녀) 세대주 신분증, 인감
온라인 : 정부 24(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자녀 명의 변경 방법(은행 직접 방문)
준비물 :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할 통장
정부24로 세대 주 변경하는 방법
정부 24 → 주민등록 정정신고 → 정보 입력 후 확인(비회원) → 신고인 정보입력 → 세대주 변경 선책 → 대상자 인적사항 검색 클릭 → 인증서 인증 →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알림 사전 동의서 전체 선택 확인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정부 24에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데 이때 세대주를 넘겨주는 사람과 세대주를 넘겨받는 사람의 공동인증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 모두 동의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면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을 마친 뒤 통장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 직접 통장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처럼 세대주가 배우자 또는 자녀(무주택 세대원)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반드시 새로운 세대주가 된다는 조건으로 증여 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상속세 증여세
청약통장 명의변경도 엄격하게 말하면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직계족속은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 가점제가 높아야 하는데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청양통장이 있다만 가입 기간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수(최대 17점까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아파트인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9세 이상만 가입 할 수 있어 부모님에게 오래된 통장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19세 이상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9살에 20년 된 청약통장을 물려받은 경우 19세 이상부터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청약저축은 가입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입한 년도를 모두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9살에 20년 된 통장을 물려받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0년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지만 청약저축은 20년의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청약점수가 낮기 때문인데 비슷한 나이 대에 조금이라도 청약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청약통장 증여를 통해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명의 변경 가족 범위
배우가, 직계존비속에게만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형제한테도 가능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의 형, 동생, 누나에게 물려주면 되는 것이라 아버지나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더라도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 : 신분증, 명의변경 신청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도장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 시
명의변경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동록초본
▶ 가입자 혼인 시
명의변경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 가입자 개명 시
명의변경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조민등록초본 또는 판결문 등
청약통장 증여 시 주의사항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은 이전에 가지고 있는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직계존비속) 간 명의변경을 할 때는 꼭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세대주가 분리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같은 주민등록상에 거주해야 하고 자녀의 경우는 성년이 되어야 세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을 할 경우 자녀가 성년일 때 세대주로 변경해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통장을 증여할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아버지가 세대원이고 아들이 세대주가 되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사실상 가입기간 빼고는 특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에 사용할 것인지 민영주택에 사용할 것인지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명의 변경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현재 청약통장은 모두 4가지입니다. 그런데 4가지 모두 증여와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9년 5월 이전까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3종류가 있었지만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되었고 2009년 5월부터 3종류의 통장 신규 개설이 중단되어 기존 가입자는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 가입자는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배우자, 자녀와 세대원인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습니다. 즉 조부모가 손자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통장을 명의 변경 횟수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정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소유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명의변경을 신청해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를 변경하면 납입 회자, 가입기간, 금액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조건인 세대원수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청약통장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물려받는 통장 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부모 명의의 청약통장을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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