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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 하는 방법>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내가 얼마나 받고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시직으로 근로하는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바로 수당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등 모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대상이 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일 근무제인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원래 일주일을 만근 했을 때 하루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1주 소정시간이 15시간 이상.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어떤 급여지급형태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에 따라서 지급 형태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느냐 아니면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느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만근 기준 일을 7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는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휴일로 간주합니다.

     

     

    월요일~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6일을 만근한 경우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5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주5일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경우]

    8시간 x 약정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소정근로시간x 시간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2020년 최저 임금은 8350입니다.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계산을 해 보면

    (일주일 총 근로 시간 “4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8,590)=

    68,720원이고 만약 주 3일 동안 8시간 일을 했다면 (24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8,590)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위에 사진은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을 해 본 것입니다.

    임금 계산기에서 "시급", "선택근무시간", "하루 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 "한주 근무일 수"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신의 "예상 주휴시간"이 계산 되서 나옵니다.

     

    [다른 계산법]

    주휴수당= 하루일당 x 일주일간 근무일수 ÷ 5

    주후수당= 일주일전체시급 x 20%

     

    올해 2020년 시급은 859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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