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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최근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 중고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 등 개인 거래를 하게 되면 명의 이전을 꼭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 간의 자동차 명의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1) 직접 방문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시청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매수인, 매도인이 모두 직접 갈 필요 없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 자동차 이전 절차
1, 서류를 가지고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민원실, 차량등록과 방문
2,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3, 담당 직원에게 서류 접수 : 차량번호를 바꾸고 싶은 경우 이때 말해야 합니다. 단, 60일 이내에 차량번호 변경 가능합니다.
4, 담당 직원이 차량에 대한 압류나, 저당, 자동차세 미납 등에 대해서 검토
5, 담당 직원의 확인이 끝나면 인지대, 취득세, 지역개발권 납부
6, 담당 직원에게 차량 명의 이전
7, 수수료 납부하고 이전 완료된 등록증 발급
(2) 온라인 방법
매수인, 매도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자동차 대국민포털”에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이전 방법
자동차 대국민포털 – 매도, 매수자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차양도 증명서 작성
매수인은 이전등록신청 페이지에서 이전등록 작성
매도인은 전산 양도 증명 작성
2,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1) 매수인이 준비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보험 가입 증명서
양도 증명서
차량 매도인이 함께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도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구입 차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차나 특수 목적으로 사용할 자동차는 차고지 사용 신고필증이 있어야 하고 법인으로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등기부등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2) 매도인 준비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민원 24, 구청, 주민센터 발급)
(3)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자필 서명 위임장
수임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
자동차 증여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증여받은 사람의 인감 날인된 자동차 증여 증명서
3,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승용차 – 매매금액의 7%
화물차, 승합차 – 매매금액의 5%
영업용 – 매매금액의 4%
4, 주의 사항
㉮ 자동차를 거래하기 전에 차량에 대한 압류나 저당, 영치, 운행정지처분 등이 있는 차량인지 “자동차 등록원부(정부 24: 차량 소유주 이름, 차량번호)”를 꼭 조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완납증명서와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등록 전에 양수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책임보험 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장을 끼지 않고 중고차 구입의 경우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려워하지 말고 위에서 알아본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려움 없이 자동차 이전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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