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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 거래 주의사항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wisdoma21 2021. 5. 22. 23:01

중고차 개인 거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고 매매상사를 끼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중고차를 사고파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는 매매상사 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구매자는 매매상사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양쪽 모두가 윈-윈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중고차 개인 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

 

중고차 거래 시세 알아보기

 

개인 간 직거래 할 때  주의점

  • 중고차 자세한 성능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정보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만 알 수 있습니다.

- 매매상사에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구매자는 확인 시켜 줘야 합니다.

 

※ 성능점검기록부

차량의 사고 부위와 각종 기능의 정상 작동 유무,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의 상태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차량 구입 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거짓으로 구매자에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면 차량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차량 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개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을 이용한 할부나 카드 결제가 안됩니다.

 

  • 개인이 직접 차량에 대한 보험 이력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판매자가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사고이력조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 중고차량을 구입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힘들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고차를 거래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보험 이력 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요청해서 차량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자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차동차 등록원부”를 준비합니다.

 

  •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른 내용이 발견되었거나 차량이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성능점검을 한 자동차 공업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거래를 진행 할 때 명의 이전과 함께 잔금 지급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때 이전이 되지 않거나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를 할 때 특약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문구를 넣거나 녹음을 하는 것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준비해야 할 것

  • 자신이 구입 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해서 중고차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 K 카, 보배드림, 엔카, 뛰뛰빵빵 등이나 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판매자에게 사고이력 조회서(카히스토리), 자동차 등록원부 요구합니다.

- 카히스토리에서 간편 조회까지는 가능하지만 상세조회까지 하기 어려움이 있음

 

  • 차량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자와 함께 자동차 성능검사를 받습니다.

- ​만약 이때 판매자가 밝히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 다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판매자가  준비해야 할 것

  •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판매 차량의 사고이력 조회서를 준비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준비합니다.

 

  • 차량 성능점검기록부를 준비합니다.

 

  • 판매자는 차량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일수만큼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 미납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세 알아보기

 

중고차 개인 거래 절차

판매자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차량도 함께) → 자동차 양동 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 수입인지 구입(구입자) → 각종 서류와 신분증 제출 → 압류 저당이 있는지 확인 → 취등록세 납부 → 새로운 차량등록증 발급 → 차량 대금 지급

 

차량 대금은 거래 중간에 지불을 해도 좋지만 웬만해서는 모든 절차를 다 끝낸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드시 차량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구입하려는 차량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시 준비물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입니다. 만약 판매자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인 경우에는 차량 명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되어 있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지인인 경우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양도계약서에 작성한 금액이나 정부 과세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취등록세가 결정됩니다.

- 승용차 7%, 승합차, 화물차는 5%입니다.

 

 

할부금이 남아 있을 경우

구입 차량에 할부 금액이 남아 있으면 차량 주인에게 할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려주고 차액을 차주가 매수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이때 가급적 현금보다 매수자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거래내역도 남고 좋습니다. 만약 차량 주인이나 매수자가 너무 서두른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 거래를 할 때 가장 많은 사기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금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를 할 때 매수자가 원하는 서류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판매자라면 차라리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 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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