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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퇴직연금제에 가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자격 조건이 있는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돈-옆에-서-있는-사진
    퇴직연금 사진

    -글에 있는 내용-

    1, 퇴직연금 신청 조건

    2, 퇴직연금 담보 대출 사유

    3,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4, 담보대출, 중도인출 비교

    5, 퇴직연금 대출 한도

    6, 퇴직연금 대출 상환

     

    1, 퇴직연금 신청 조건

    • 근로하는 회사가 확정기여형(DC)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없음

    -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 담보 대출은 확정급여행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형(DC)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형(DC)만(DC)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수급권자) 양도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즉 퇴직연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주택가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비롯해서 5가지 사유에 대해서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담보 대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의 휴업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혼례비, 장례비, 대학등록금을 내야 하는 경우

     

    위에 내용처럼 대통령령(제311140호-(제 311140호 2020,11,3 일부개정)에 의해서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되는 사항이 있으면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퇴직금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만 가능)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 무주택 가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직장 재직 중에 단 1회 한해서 대출 가능합니다.

     

    • 무주택 가입자가 전세나 보증금을 상환해야 할 때

     

    • 과거 5년이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 시 결정을 받았을 때

     

    • 가입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비가 필요할 때

     

    • 천재지변 같은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4,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비교

    (1) 담보대출

    이용대상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모두 가능

    이용금액 – 50%

     

    (2)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만 가능

    이용금액 – 퇴직급여 일부 또는 모두 가능

     

     

    5, 퇴직연금 담보 대출 한도

    퇴직연금 담보 대출은 지금까지 적립액 100%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담보대출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액에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유가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피해금액 안에서 40~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대출한도는 적입 금에 최대 5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퇴직연금 담보대출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근로자가 아닌 대출채권자가 직접 직접 송금받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퇴직연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대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신이 적립한 돈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중 은행권(국민, 신한, 우리 은행) 등에서는 담보권 실행이 어려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에서는 농협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한해서 퇴직연금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직접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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