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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은]
정부에서는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은 월급에 따라서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차상위계틍으로 분류해 정부에서 의료지원이나 교육지원, 주거지원, 생계지원, 돌봄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과연 차상위계층이 되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 빈곤층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정망의 역할을 하고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빈곤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재산이 많게 되면 차상위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6인 가구 – 3,314,302원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 대도시 – 6,9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 사위 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분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을 하고 나서 약 1달 정도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급여신청 → 심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차상위계층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혼인 시)
- 임대차계약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및 거래내역 1년(세대 구성원 모두 포함)
- 소득 및 재산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확인서 발급받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화면 아래에 “증명서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클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하기 → 차상위계층 확인서 클릭
참고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거쳐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생계지원 – 아동급식, 우유급식, 영양지원 등
- 주거지원 – 임대나 전세 주거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의료지원 – 노인 안과검진, 인공관절 수술, 만 11세~18세 이하 보건위생물품 지원
- 교육지원 –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건강보험료 지원 – 노령, 소외계층,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난방요금 할인
- 미소금융 지원
- 영구임대주택
- 자산 형성 지원 사업
- 쓰레기봉투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 장애인 의료서비스
- 스포츠강좌 이용권
- 건강보험료 지급 – 차상위계층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이처럼 상당히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검색하면 총 54개의 항목이 나와 있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방법,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