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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자와 신청방법, 그리고 주어지는 혜택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는 것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 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줄여 함께 상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당초 이 제도는 20년 1월 01일~2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던 제도이지만 6개월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공제율을 50%에서 70%까지 올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50%까지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적용 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지원(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이 넘는 경우 50% 지원)
세액공제 대상자 확인
1, 상가건물인 경우 임대인은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해 소상공인으로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영업기간에 포함합니다.
3, 업종이 사행행위 등의 배제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 배제업종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금융업, 보험업, 공공행정기관, 부동산업 등이 있습니다.
4,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 혈족,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임원,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주주,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5,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6,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매출 (예: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소상공인 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 방문 - 소상공인지역센터
- 온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소상공인확인서발급” 클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사후관리
임대료를 인하 한 해당 연도와 종류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게 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거나 무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착한임대 세액공제 제출 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 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
“전국 소상공인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준비 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과세표준 증명원 - 매출 확인
- 건강보험확인서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업종 확인
지금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씩만 서로 돕고 이해하면 힘든 일도 금방 이겨내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