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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청년이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을 위해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입니다.
대 상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군대를 갔다 온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한 도
: 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
청년희망적금 종류
▶ 1년 형 - 연간 최대 600만 원의 2%인 12만 원 적립
▶ 2년 형 - 1년 차 (6000만 원에 대한 2%) + 2년 차 (600만 원에 대한 4%)을 합쳐 36만 원 적립
이자
: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
매월 50만 원씩 2년 동안 납입한 경우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원금 | 장려금 | |
1년 차 | 50만원 X 12개월 = 600만 원 | 2%(12만 원) |
2년 차 |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 4%(24만 원) |
합계 | 1,200만 원 | 36만 원 |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고 시중 금리에 저축 장려금 4%를 추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최소 6%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1200만 원에 대한 장려금이 36만 원이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는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에 대한 세금도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총 1200만 원을 적립한 경우 총 받을 수 있는 금액
1200만 원 + 36만 원(장려금) + 은행이자(?%) =?
만 기
: 2년
가입 조건
개인소득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입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 자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제한되는 경우 알아보기
1, 소득이 없는 경우나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을 통해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직전 3개년도 주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3,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재학생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 방통대 또는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가입 조건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무직인 경우는 소득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2월 9일~18일, 자신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 적음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11개 시중은행(6월부터 SC제일은행 가능) 중에서 1곳의 은행을 선택해서 “앱”으로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정식 출시일
: 2월 21일,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11개(6월부터 SC제은행 추가) 은행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2년 동안 1,200만 원을 적금한 경우 3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고정된 것이고 시중 은행의 금리에 따라 기본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11개 중 은행금리가 놓은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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