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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우리 청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탈수급(생계급여 수급 탈출)을 목적으로 만든 저축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돕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일하고 있는 청년의 근로 수입이 일정한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 10만 원에 추가로 45%의 장려금을 더해져 매월 396,000원~ 최대 523,000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청년의 소득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꾸준하게 저축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최대 2314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금 (매월 1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청년희망키움 통장
(※ 근로소득 장려금 - 청년 총소득 x 장려율 45%의 금액)
청년희망키움 통장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매월 근로소득(월급)이 들어오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소득 수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39세 이하의 생계 수급가구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처럼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은 매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 수준이 30%, 나이 등 자격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맞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청년 개인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가족 중에 다른 형제가 먼저 가입을 했거나 나중에 가입을 한다고 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소 위소 득이란
전 국민의 가구소득 중간 값으로 정부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73개 복지사업의 선정자를 선발할 때 기준으로 하고 있는 소득 기준입니다.
※ 중위 30% 소득 (2021년 생계급여)
1인- 54만 8349원/ 2인 92만 6424원/ 3인- 119만 5185원/ 4인- 146만 2887원/ 5인 172만 7212원/ 6인- 198만 8581원
-2020년 4인 가족 중위 30% 소득 기준은 142만 4752원이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서
- 재직증명서(근로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
신청기간
2월~11월까지 매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어 만약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2월 1일~2월 18일
3월 : 3월 2일~3월 18일
4월 : 4월 1일 ~ 4월 20일
5월 : 5월 3일 ~ 5월 20일
6월 : 6월 1일 ~ 6월 19일
7월 : 7월 1일~ 7월 20일
8월 : 8월 2일 ~8월 19일
9월 : 9월 1일 ~9월 16일
10월 : 10월 1일 ~10월 20일
11월 : 11월 1일 ~11월 18일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시작해 월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8일~2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해당 읍, 면,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청년희망키 운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5년 만기 일시 지급됩니다.
적용금리
최고 연 3.55% (기본금리 2.75% + 우대금리 0.80%)
지원 조건
- 가입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6회 연속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지되고 지원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 적립된 금액을 제공하는 조건이 3년 아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조건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3개월 유예기간 동안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그동안 쌓인 근로소득 공제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가입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부득 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 동안 적립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 – 실직, 사고나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등
- 가입 기간 중에 군대를 가야 하는 경우는 24개월 동안 적립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가구원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서 지원금을 부당하게 위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기간 중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라도 중위소득 60% 이내인 경우는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서 최대한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 중위소득 60%을 넘게 되면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표를 보고 참고하면 됩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청년들의 자활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취업, 창업, 주거 등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통장 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지원 신청(주민센터)- 참여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자격 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
대상자 결정(시, 군, 구)-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판단해 지원 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시, 군, 구→ 대상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규 개설 계좌(하나은행) 안내
결과 통보는 20일 이내에 함
↓
계좌 개설(신청자/가입자)- 신청자 본인 적금 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약정된 본인 적금은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불입
↓
지원금 적립(시, 군, 구)- 매월 23일~ 말일 행복 e움을 통해서 근로소득공제금액 밋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근로소득 장려금은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
지금까지 희망키움 통장 신청부터 가입조건과 절차 등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너무나 좋은 정부지원정책이기 때문에 꼭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대상자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대상자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방법
정부에서는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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