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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서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신청 자격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청년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 아직 주택을 구입하기에 힘든 조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나 직장 등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신청 조건 

    청년 행복주택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에 맞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39세 미만인 미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직장을 다닌 기간이 총 5년이면서 미혼이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기

     

     

     

    1, 소득기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100%

                    청년 본인인 경우- 80%

     

    2, 자산기준: 총자산-2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층 본인의 월소득이 평균소득 80% 이하인 경우에 신청기 가능합니다.

     

    이처럼 청년 행복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보통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해당 세대 소득이 약 623만 원 이하, 본인 소득은 499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212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표

    2021-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표
    월평균-소득표

    자신 기준을 보게 되면 해당세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23.7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의 조건에 모두 맞아야 합니다.

     

    대학생

    신청 자격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에 있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미혼의 무주택자
    •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의 무주택자

     

    소득 기준

    신청자의 부모와 자신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이때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 된 경우는 실질적 부양의무를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으로 조회함.

     

    자산기준

    신청자의 총 자산이 78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하지 않음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에 있는 경우
    •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인 경우
    • 한부모가정은 부나 모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가능함

     

    소득기준

    해당 세대(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자산 기준

    해당 세대(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의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28,800만 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이하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입주 전까지 보인이나 배우자 중 1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행복주택 임대 기간

    • 60㎡(25평) 이하의 주택 제공
    • 청년, 대학생의 경우 최대 6년 거주(2년 단위 재계약)
    • 신혼부부 1자녀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 거주(2년 단위 재계약)
    • 주변시세 60~80% 수준의 임대료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모두 충족이 된 경우 전용면적 60㎡(25평)이하의 주택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또는 대학생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신혼부부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2년이 지나게 되면 입주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을 거쳐 재계약을 합니다.

     

    ​신청방법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한구 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 공인인증서 로그인→ 청양 신청에서 주택유형별로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사람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 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지금까지 “청년 행복주택” 자격 조건과 절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아직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제도로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주거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주변 시세의 약 60~80% 정도 주거비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지 잘 알아보고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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