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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코나 카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 “당첨금 8억 원”이라는 문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코나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 카드는 전국에 있는 가맹점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전형 체크카드입니다.
[코나카드 당첨금 확인하기]
코나 카드는 선불 충전을 하거나 1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이번 주, 8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억 원이라는 금액도 메리트가 있지만 당첨금 말고도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는 카드입니다.
코나카드는 코나아이에서 발급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직접 운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코나 카드 어플을 이용해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특히 다른 충전 카드처럼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코나카드 종류
- 럭키유카드/ 럭키더블카드
1, 러키유카드
일반 카드로 발급비 무료인 카드입니다.
2, 럭키 더블 카드
발급비 3만 원에 럭키권 2배 카드로 지급되는 카드입니다. 럭키권은 카드를 신청, 등 로그 결제, 충전 시 모두 지급됩니다. 1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마다 럭키권 1개씩, 5만 원 이상 충전 시 5만 원마다 럭키권 1개씩 지급됩니다.
코나 카드 혜택
커피빈 20% 할인/ GS25 10% 캐시백/ 세븐일레븐 10% 캐시백/ 단골매장 최대 3곳에서 3% 캐시백/이마트 10% 할인/ H&M, 네네치킨, 본죽, 탐앤탐스, 네이처리퍼블릭 결제 시 10% 케시백/ 오크밸리(수영장, 사우나) 50% 할인,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연말정산에서 3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전월 실적 2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럭키권 발급 같은 경우는 전월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원 실적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충전만 해도 인정해줍니다. 몇몇 혜택은 전월 실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나 카드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체크카드와 똑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신청 전 결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카드를 수령하고 바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코나 카드에 있는 금액을 다른 회원에게 송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서 선물로 지급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릭커로코 당첨금 확인하기
1등- 5000만 원
2등 4만 원
3등 2천 원
1등 담첨자가 없는 경우 5000만 원은 이월됩니다.
일반 럭키 카드로 10,000원 이상 결제 시 러키권 1개 지급, 50,000만 원 충전 당 럭키권 1개 지급, 50,000원 구매 시 6개 러키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금 확인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 30분 코나 러키 카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럭키 로코 쇼를 통해서 5000만 원 캐시 당첨금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나 카드 발급 방법
코나카드 어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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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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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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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계좌 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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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액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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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령
카드를 수령하고 나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만 14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코나 카드는 럭키권을 가지고 매주 5천만 원에 행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우리 주면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