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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살면서 평생 한 번쯤은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해서 문제가 있지만 우리와 절대 떨어져 있어서는 않되는 것이 바로 119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119 구급차는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설 129 구급대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119 구급대를 이용하고 나서 나중에 이용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을 하거나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과연 내가 이용한 119 구급차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19 구급차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차량으로 각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응급상황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관할 응급실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119 구급차 이용>

    119 구급차는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3명 이상인 경우 다른 구급차를 더 불러야 합니다. 119 구급차 이용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구급대원도 모두 공무원 신분입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대한민국 전국에 병원을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9구급차는 응급 상황에서 관내 응급실 이용만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하야 하는 경우에는 사설 구급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

    사실 구급대로는 129 응급이송센터가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사실 구급차는 의료시설간에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급차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다 병원이나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설로 이용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는 10km 이내는 3만원에 이용요금이 발생합니다. 10km가 넘게 되면 1km 1000원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 만약 구급차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함께 타게 되면 추가 요금 15000원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 구급차는 10km 이내는 20000, 1km 초과시 8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동승하게 되면 10000원 요금이 추가 됩니다.

     

    특수 구급차인 경우는 10km 이내는 75000원이고 10km 초과 시 1km 1000원이 추가 됩니다. 비영리법인용은 10km 이내는 50000원이고 1km 초과 시 1000원이 추가 됩니다.

    사설 구급차의 경우 새벽 밤 12~04시까지 20% 할증 요금이 붙게 됩니다.

     

     

     

    비용은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비용 금액에는 동승자 탑승비용, 통행료, 대기비용, 카드수수료, 의료기기 사용, 의료용품 사용에 대한 금액이 발상해지 않는 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부당 청구하는 사설 구급차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 청구를 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와 특스 구급차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 구급차는 기본 적인 의료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경미한 환자 이송시에 이용 가능하고 특수 구급차인 경우는 중증환자 이송에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서울에 큰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법적으로 정해진 이용금액 보다 터무니 없게 많은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구급차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구급차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알아보고 이용해야 나중에 구급차 이용요금에 대해서 부당 청구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119 구급차를 응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용하게 되면 허위신고자로 간주 해서 1회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병원비가 없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9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급의료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 할 겨우 우선 국가에서 응급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에게 받는 제도입니다. 최고 12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거부하면 심평원 (02-705-6119)로 아니면 (02-2269-1901~5)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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