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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1년 하반기 정책 내용 중에서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전세임대주택을 5000호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청년구저급여-홍보-포스터
    청년 주거급여

    아무래도 지금 처음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나 일자리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와 같은 정책들이 더욱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과 신청 조건, 혜택 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여건이 좋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존의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해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천은 가구주인 부모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 가원 중에서 20대 미혼인 청년이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게 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주거급여 조건

     

     

     

    청년주거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822,524원
    • 2인 가구-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령 등에 의해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2021년 청년 주거급여는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지역 지원자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분리금액
    주거급여-지원금

    가구원수는 1명~6명까지, 지역은 1급~4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급은 서울, 2급은 경기/인천/ 3급은 세종/광역시, 4급은 그 외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 1인 가구, 4 급지 지원금 163,000원에서 최고 6인 가구, 1급 서울 지역 588,000원까지 차등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

    나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행정구역(시, 군, 구)을 다르게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 동일 시, 군, 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함

     

    이전에는 수급가구로 20대 미혼인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한 가구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에게 분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와 다른 주거지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나, 직장에 들어간 청년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의 부모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 면, 동)를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직접 방문 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필요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장가구와 청년 각각 임대차 계약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분리 주거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1개월 이내 가족관계 등록부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일은 신청자가 신청한 날부터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기준일이 15일 이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16일 이후면 종전 계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매월 20일 청년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30세가 넘은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해야 하고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읍, 면, 동)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득을 받은 돈은 모두 환수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부터 변경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와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분리지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아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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