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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현행 30만 원이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10만 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초연금-설명
    출처-보건복지부-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 기본 84만 원을 공제하고 나서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소득기준액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살고 있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2022년)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구로 해당되어 적용합니다.

     

    기초연금-대상자
    출처-기초연금

    2, 기초연금 제외 대상

    ① 공무원연금

    ②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③ 군인연금

    ④ 별정우체국연금

    ⑤ 위 사항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 중에서 퇴직 유족일시금이나 장해일시금 등 재해부조금 또는 사망조위금을 수령하는 경우 5년이 지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넘게 되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비교해서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3,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음

     

    4, 기초연금 지급금액 및 감액 기준(2022년)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 492,000원

     

    5, 최대금액 받을 수 있는 대상

    ①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 이하 경우

    ②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③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6,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최대 금액에서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즉 단독가구 또는 부부 1인 수급가구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이 수급가구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7,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번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지역의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서 PC나 모바일로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준비서류
    출처-기초연금

    8,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금용정보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통장사본

    - 전, 월세 거주자 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증빙

     

    지금까지 2022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받지 못하는 제외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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