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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현행 30만 원이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10만 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 기본 84만 원을 공제하고 나서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소득기준액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살고 있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2022년)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구로 해당되어 적용합니다.
![기초연금-대상자](https://blog.kakaocdn.net/dn/c3Z1m2/btrA7OcV86d/WlQnyWzg5tuxjZkCRbQAJk/img.png)
2, 기초연금 제외 대상
① 공무원연금
②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③ 군인연금
④ 별정우체국연금
⑤ 위 사항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 중에서 퇴직 유족일시금이나 장해일시금 등 재해부조금 또는 사망조위금을 수령하는 경우 5년이 지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넘게 되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비교해서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3,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음
4, 기초연금 지급금액 및 감액 기준(2022년)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 492,000원
5, 최대금액 받을 수 있는 대상
①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 이하 경우
②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③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6,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최대 금액에서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즉 단독가구 또는 부부 1인 수급가구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이 수급가구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7,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번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지역의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서 PC나 모바일로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준비서류](https://blog.kakaocdn.net/dn/sHMoF/btrA6O4RcXn/5cp6iR4KiKmk8HLskNYUJk/img.png)
8,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금용정보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통장사본
- 전, 월세 거주자 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증빙
지금까지 2022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받지 못하는 제외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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