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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책 중에 하나인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실시하는 정책으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하기 힘든 근로자, 사업자 등에게 근로를 장려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목차-

    1, 근로장려금 3가지 조건

    2, 근로 장려금 지원 금액

    3, 근로 장려금 최대 금액 받는 구간

    4,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5,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6, 신청방법

    7, 지급 시기

    8, 신청기간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이 5월부터 신청을 하게 되는데 2022년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많은 것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난해(2022년)에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장려금 3가지 조건

    ① 가구원 조건

    ② 소득 조건

    ③ 재산 기준 조건

     

    이처럼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 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고 어느 한 가지라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2022년 연간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배우자도 없고 부양 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1인 가구를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또는 법률상 환자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가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모시는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배우자는 법률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입양자도 포함되고 손자, 손녀, 형제, 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여기에 부양 자녀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도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구원 요건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3가지 가구원 중에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2023년 변경된 내용으로 2022년 6월 0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의 경우 재산 기준 가액은 2억 원까지였지만 2023년부터 4000만 원이 인상되면서 지난해 비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재산 기준 날짜가 2022년 6월 0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01일 이후 재산 합계액이 조금 더 늘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6월 01일 기준 일에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2억 4000만 원)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승용차, 유가 증권,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요건 기준

    ①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 표준액 기준

    ② 승용차 : 시가 표준액 기준(영업용 제외)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주택과 상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간의 100%를 적용해서 평가한 금액입니다.(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재산 가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1억 7000만 원 이하 : 100%

    ▶ 1억 7000만 원 ~ 2억 4000만 원 미만 : 50%

     

    2억 40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근로장려금을 모두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가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1억 7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 또는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2, 근로 장려금 지원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총소득 금액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총소득 금액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총소득 금액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돈을 수입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에 있는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장려금 최대 금액 받는 구간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금액이 400만 원 ~ 900만 원 구간에 있는 경우 최대 지원금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금액이 700만 원 ~ 1,400만 원 구간인 경우 최대 지원금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금액이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인 경우 최대 지원금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최대 지원금 받는 소득 구간>

      연간 총소득 금액 구간 최대 지원금
    단독가구 400만 원 ~ 9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700만 원 ~ 1,4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 원 ~ 1,700만 원 330만 원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 금액이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청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4,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7,000만 원 ~ 2억 4,000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01일 ~ 11월 30일)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5,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①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약사, 의사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제외 조건을 보게 되면 위에 가구, 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모두 총 족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2022년 12월 31일 기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내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고 거주자가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신청방법

    ▶ 문자 메시지 또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 상담

    ▶ 인터넷 불가능한 경우 : 국세청 ARS 전화 문의

     

    7, 지급 시기

    정시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하반기 - 2023년 6월 말/ 정산 – 2023년 9월 말

     

    8,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3년 5월 01일 ~ 6월 01일 / 기한 후 2023년 6월 02~ 12월 01일

    반기신청 : 상반기- 2022년 9월 01일 ~9월 15일/ 하반기 – 2023년 3월 01일~3월 15일

     

    올해(2023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비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재산, 소득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어지난해 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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