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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가 되면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부모급여
2, 신청 방법
3, 부모급여 향후 지원 금액(영아 수당 vs 부모 급여)
4, 부모급여 지급 방법
5, 궁금한 점
6, 2023년 부모급여 정리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어 이것을 보전하고 동시에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와 어린이집 이용 시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만 0세 ~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을 영아 수당(시설 이용하게 되면 5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통합, 확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부모급여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
지원 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급 날짜 : 아동 부모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2, 신청 방법
▶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 계좌"로 입금
▶ 2023년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 신고 시 "복지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통해 부모 계좌로 입금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 “서비스” 클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클릭
내년에 신설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현재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영아 수당
2022년 1월 0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이 부육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월 50만 원을 바우처에서 지급되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하던 영아 수당이 내년(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개편되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수당의 경우는 내년에 신설되는 부모 급여와 상관없이 계속 직급 될 예정입니다.
내년 만 0세 아이의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 해고 나머지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 부모 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지금처럼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는 내후년(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오를 예정입니다.
3, 부모급여 향후 지원 금액(영아 수당 vs 부모 급여)
영아수당 | 부모급여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
만 0세 | 현금 월 30만 원 | 바우처 월 50만 원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
만 1세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월 50만 원 |
부모 급여(2023년), 현금 지원 금액을 자세하게 보면 0~11개월 아동은 70만 원을 받고 12~23개월은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0~11개월은 100만 원, 12~23개월까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1년~2022년 출생한 아동인 경우 개월 수가 23개월 이하인 경우 부모 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지급 방법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영아 수당은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50만 원을 보육기관(어린이집)에 지급했고 가정양육 시에는 3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시작하는 부모 급여는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과 보육기관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월 70만 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하고 만 1세는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보육기관 이용 시 월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을 가정양육과 보육기관 구분 없이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아동 관련 수당(양아 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받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0세~만 8세 생일 전달(95개월)까지 다른 수당과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궁금한 점
(1) 부모 급여와 보육료 중복 지급하나요?
부육 급여와 보육료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빼고 지급합니다.
(2) 2022년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급여는 아동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적용합니다. 올해 5월에 태어난 아이도 영아 수당을 받다가 2023년 1월 ~4월까지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 2022년 5월 출생 아동
2022년 5월 ~2022년 12월(7개월) : 영아 수당 매월 30만 원
2023년 1월(8개월) ~ 2023년 4월(11개월) : 부모 급여 매월 70만 원
2023년 5월(12개월) ~ 2023년 12월(19개월) : 부모급여 매월 35만 원
2024년 1월(20개월) ~ 2024년 4월(23개월) : 부모급여 매월 50만 원
(3)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지원해주나요?
아동수당은 부모 급여와 별개로 지급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가능합니다. 즉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등은 부모급여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합니다.
6, 2023년 부모급여 정리
① 기존 영아 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통합
②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25만 원 현금지급
③ 아동이 부육 시설을 다닌 경우
: 만 0세 어린이집 보육료 50만 원 차감하고 월 2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보육료 월 50만 원 지급하고 부모 급여 지급 없음
④ 2024년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지급
⑤ 부모급여 소급적용
2023년 이전에 태어난 아기라도 2023년 이후 만 0세~1세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개월 수에 따라 소급적용)
2023년 신설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설한 제도로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이 나와 저출산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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