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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차 추경예산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에 갈팡질팡 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었습니다. 2차 추경예산은 처음 정부에서 제시한 33조 원보다 1조 9천억 원이 늘어나 총 34조 9천억 원의 규모로 지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확인하기]
추경예산 증액 된 이유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위 확대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단가 증가
기존에 계획안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것은 “가구소득 하위 80%(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체 국민의 87.7%로 확대되었습니다.
80%→ 87.7%로 늘어난 이유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지급 대상이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했던 것보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가구(1억 2천만 원 적용)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 소독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는데 산정 시 가구원이 실제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 하위 80%를 넘는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으로 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1억 2천만 원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기존 정부안으로 1인 가구의 경우는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으로 월 소득이 329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추경에서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 가구 특성상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으로 건보료를 적용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1인 가구가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 추경 예산이 변경되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존 기획재정부 안의 1856만 가구 약 4136만 명에서 2034만 가구 약 447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지급대상 - 소득 하위 88% 가구
- 지급기준 -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하위 88% 기준(중위소득 180%)
- 지원금액 - 1인 25만 원(기존 세대주 지급에서 개별 지급)
- 지원한도 - 가구 구성원 수 모두 1인 25만 원 지급(기존 가구 총 100만 원에서 무제한)
- 지급시기 - 2021년 8월 말~ 추석 전(빠르면 9월 초)
- 추가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총 35만 원 지급)
소득 하위 88% 기준 가구 수익
- 1인 가구 - 4,021,228원
- 2인 가구 - 6,793,774원
- 3인 가구 - 8,764,690원
- 4인 가구 - 10,727,838원
- 5인 가구 - 12,666,221원
- 6인 가구 - 14,582,927원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25만 원을 지급하고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예전에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던 것을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5인 가구의 경우 대학생 이상 자녀가 3명인 경우 가족 5인이 각자 자신에게 지원되는 2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 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인 자산가.(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가 조금 안정이 되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빠르면 8월 말에서 늦으면 추석 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소비 플러스 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재난지원금은 총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최고 지원 단가는 지난해 기준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집합 금지 장기” 업종에 지급되는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추경을 통해서 2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해 소상공인이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업제한 장기 업종은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랐고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를 구분을 세분화해서 지원 범위를 넓게 하고 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매출 10%~20% 감소 업종은 정부 안으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추경에서 5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안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경영위기 업종 최고 지원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단, 집합 금지 업종과 다르게 영업제한이나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증감 비교 유형
19년~20년/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이렇게 총 8개 비교 유형 중에서 어느 한 기간에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할 때 20년 매출과 함께 19년 매출액도 함께 따져서 소상공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기존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급 시기
정부는 8월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정부 한으로 지급했던 지원금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2억 원~8천만 원 구간이면 900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기준으로 하면 2019년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면 4억 원~2억 원 구간으로 지원금을 1400만 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차 추경에서는 취약계층의 민생지원 예산도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과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 5만 7천 명 등에게도 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지원대상 - 영업금지나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 금지 대상)
- 지급금액 - 900만 원~2,000만 원
- 지급기준 - 작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지급시기 - 8월 17일부터 지급
- 신청방법 - 8월 중에 지난 4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예정
1, 집합 금지 대상
- 유흥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지원금 : 작년 매출 기준
- 8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400만 원
- 8천만 원~2억 - 400만 원 → 500만 원
- 2억~4억 - 500만 원 → 700만 원
2, 영업제한업종
- 음식점, 카페 등
지원금 : 작년 매출 기준
- 8천만 원 이하 - 200만 원 → 250만 원
- 8천만 원~2억 - 250만 원 → 300만 원
- 2억 원~4억 원 - 300만 원 → 400만 원
3, 경영위기 업종
- 예식장업, 공연업, 여행업, 전세버스업 등
지원금 : 작년 매출 기준
- 8천만 원 이하 - 100만 원 → 150만 원
- 8천만 원~2억 - 150만 원 → 200만 원
- 2억~4억 - 200만 원 → 250만 원
- 4억 원 이상 - 250만 원 → 300만 원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생상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국회 추경 예산안에서 확정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두 지급했으면 좋았겠지만 기존에 80%에서 88%로 상향된 것에 만족하며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이겨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