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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과 신청 조건]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다양한 아파트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실직적인 안정화는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집 없는 사람들은 정말 망막하기만 합니다.

     

    LH-마크
    한국주택공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일반 서민들뿐 아니라 취약계층,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소외감마저 들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임대차 3 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거주기간을 4년까지 늘리면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무주택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서울시 청년 주택”을 공급하면서 대학생이나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H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무주택 세대원 중에서 1순위, 2순위를 나눠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1억 1천만 원, 임대의 경우는 연 1~2%의 저렴한 월세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H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LH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정식으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라고 하는데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신청자가 기존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경우 LH에서 신청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한 집을 저금리로 신청자에게 다시 재임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의 전세금을 LH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LH가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지금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주지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LH전세자금 신청 조건 알아보기

     

     

    공급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부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공동생활가정,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 가구, 국가유공자, 이재민,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이 속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순위

    • 한부모가족
    • 생계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최저기준 미달이나 RIP 30% 이하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50% 이하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조건

    -대상지역에 살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

     

    1순위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로 국민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LH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인 85m2(약 26평) 이내에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융자가 없는 주택이 좋고 매매 가격의 70~80%까지 전세금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 5인 이상인 경우는 85m 2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까지 LH에서 지불하고 있어 신청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LH전세자금 대출 한도 알아보기

     

     

    • 수도권- 1,1000만 원
    • 광역시 – 8,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대출한도, 금리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각자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 지원한도액을 넘은 전세금액의 경우라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되는데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LH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

    • 1인 가구 – 260만 원
    • 2인 가구 – 430만 원
    • 3인 가구 – 560만 원
    • 4인 가구 – 620만 원
    • 5인 가구 – 690만 원
    • 6인 이상- 1인당 655,729원 추가 합산 산정

    (가구원수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LH 전세자금 대출 자산 기준

    - 신청인의 기준은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따라서 보유자산 기준이 틀리게 됩니다.

     

    • 영구임대 - 자산 2억,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국민임대 – 자산 2억 8천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LH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과 기간

    지원받은 주택의 경우 기본 2년에 총 9번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년까지 재계약을 해서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가격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보증금의 5%는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1억 원의 주택이라면 500만 원은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 LH에서 나머지 9,5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대출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LH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이자

    • 4,000만 원 이하- 1%
    • 4,000만 원~ 6,000만 원 – 1.5%
    • 6,000만 원 이상 – 2%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수급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기타 이렇게 4가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시, 군,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보증거절자 –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 준비서류: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생활가정 – 도지사 등에 신청
    • 부부 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지방경찰청장에 신청
    • 긴급 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

    신청자가 신청 통보를 받게 되면 관할 거주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주택을 의뢰하면 됩니다. 보통 LH 전세대출 신청 시 3~5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전세임대포털에서 LH전세자금 대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LH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값이 안정되어 누구나 내 집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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