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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연금이지만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에서 수령자가 사망했을 경우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금액과 수령조건]

    국민연금을 냈던 가입자 또는 수령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들 수 있는 유족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유족연금 제도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보다 좋은 장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일전 기간 동안 가입한 사람이나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특별한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길 경우
    • 사망일 5년 중에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이처럼 3가지 중에서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보다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게 됩니다.

     

    유족연금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신청서
    •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증명서
    • 신청자 통장, 신분증
    • 사망 경위 신고서

     

    유족연금 지급 절차

    급여 청구서 구비서류 접수 → 수급권 및 생계유지 등 확인 → 지급결정 → 급여지급의뢰 → 결정통지서 발송

     

    ※ 유족연금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상속 최우선 순위

    일반적으로 재산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로 재산을 나눕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배우자 → 25세 미만 자녀 → 60세 이상 부모 → 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받을 수 있고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순위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한 경우 바로 소멸됩니다.

     

     

    유족연금 지급률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 10년~20년 –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가 나오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연금액”이라는 것은 연금 20년 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의 경우 20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씩 짧아지면 실제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금액이 5%씩 감액되고, 1년씩 늘어날 때마다 5%씩 증액되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이 20년이면 기본연금액이 100%가 되는 것이고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받는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얼마나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유족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유족연금-수령액-표
    유족연금 표

     

    예)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으로 20년 동안 월급의 9%인 99만 원을 보험료로 냈다면 유족연금은 매월 29만 6610원을 받을 수 있고 10년 미만인 경우 15만 3970원을 받게 됩니다.

     

    예) 월평균 소득이 300300만 원이라면 가입기간 10년 미만 24만 970원, 10년~20년 37만2270원,

    20년 이상 50만 334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 중에서 남편이 사망을 했을 경우 아내가 2021년 기준으로 월 354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남편 혼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벌이라면 아내는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생계를 목적으로 유족연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예외 사항

    •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약 부부가 현재 모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전액으로 받을지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금액에 유족연금 30%를 가산해서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 부부 모두 국민연금 20년 가입, 남편 100만 원, 아내 6060만 원 국민연금 수령한다면

    만약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는 유족연금 6060만 원에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인 60만 원에 유족연금 30%를 가산해서 7878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사망한 경우 남편은 자신의 연금 수령액인 100100만 원에 유족연금 18만 원을 더해 118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노령 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연금을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서도 중복 지급은 금지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은 예외로 3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궁금증 중에서 유족연금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사라진 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언제 유족연금을 받을지 모르지만 유족연금을 받기 전까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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