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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최근 주택구입 자금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더 문제는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년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힘들지 않을까 하는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 없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거나 신혼부부인 경우에 도움이 되는 대출 제도가 바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지 마련 디딤돌 대출”이 어떤 것이고 대출을 받는 조건 등 다양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전세대출만큼 조건이 까다로워 받기 힘들지만 만약 조건만 된다면 은행이자보다 더 저렴한 대출 이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입니다.
즉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자금이 부족해서 주택을 구입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소득요건이나 무주택 요건이나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롭지만 은행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1, 부부 연소득 합산 6,000만 원 이하
-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경우는 7,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9천4백만 원 이하
- 자동차, 부동산, 일반부채,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포함
4, 전용 85m²(32평형) 이하로 5억 원 미만 주택
-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m²
지원대상 제외
1,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등본 상에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는 가능
2,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등본 상에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는 가능
3, 이미 주택도시 기금의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 상품을 받고 있는 경우 불가
- 단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함
대출 한도
- 최대 2억6천만 원(LTV, DTI 적용 후 적은 금액 기준)
신혼가구 2,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2.6억 원
대출 이자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 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 원~ 4천만 원 이하 | 2.00% | 2.10% | 2.20% | 2.25% |
4천만 원~ 6천만 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최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현형 연 1.85%~2.15%였던 금리가 2.00%~2.50%로 인상되고 소득구간별로 0.15%~0.35%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생해 최초 신혼가구 대출 금리 또한 연 1.55%~1.85%에서 1.70%~2.20%로 0.15% 인상되었습니다.
▶ 금리우대(중복 불가)
- 장애인 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0.5%
추가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금리우대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됨
-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 1자녀 가구 연 0.3%/ 2자녀 가구 연 0.5%/ 다자녀가구 연 0.7%/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년 12월 31일 신규 접수) 연 0.1%
※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나서 최종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1.5% 적용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기간은 될수록 길게 상환기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대출의 경우 3년 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상환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10년과 30년 대출 금리가 0.25%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30년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주택관련서류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 기타 추가 서류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한 원금에 대해서 대출 실행 일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하기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 수수료율(1.2%) × (3년- 대출경과일 수)/ 3년=?
신청 가능한 은행
우리/신한/농협/KB국민/IBK 이렇게 5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이나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철회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대출 조건만 맞는다면 시중 은행에서 저렴하게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 이용할 수 있어 잘아보고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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